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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가 '각하'되는 이유: 대상적격과 처분성 정리행정심판 2026. 3. 17. 12:43반응형LIST
기본적으로 행정지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 통상적인 의견입니다.
이유는 행정지도는 원칙적으로 '강제성'이 없고, 비권력적 사실행위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행정지도 행정절차법에서 다음과 같은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위의 이유에 대한 납득이 조금 더 쉬울 것입니다.
행정절차법 제48조(행정지도의 원칙)
제1항 행정지도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행정지도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항 행정기관은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행정지도란?
행정지도는 행정기관이 그 소관사무 범위 안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 권고, 조언 등을 행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행정절차법 제2조 제3호)
2. 행정지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시?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9경기행심 1346, 2019. 10. 14. 각하(입주자대표회의 행정지도 취소청구)
청구인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 피청구인으로부터 선관위원 해촉에 대한 정정 공고를 하도록 한 행정지도를 받아, 이에 취소를 구하는 행정지도 취소청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이 사건 청구가 '부적법한 청구'라고 보아 '각하' 재결하였습니다.
"(중략)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원 해촉 의결이 무효라는 전제 하에 2019. 6. 27. 청구인에게 선관위원 해촉에 대한 정정 공고를 하도록 한 행정지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행정심판법」 제3조에 의하여 행정심판의 대상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한정되고, 이때 처분이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에 의하여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의미한다. 「행정절차법」 제2조제3호에 의할 때, 행정지도는 ‘행정기관이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 권고, 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을 의미하는바, 그 성질상 국민에 대한 구속력을 갖지 않기 때문에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그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보기 어려워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행위는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신청은 행정심판의 대상적격을 충족하지 못한다."
행정지도는 위의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원칙을 토대로 볼 때 강제성이 없고, 행정지도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점 등 때문에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처분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기에 행정심판의 대상적격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위의 행정심판재결례를 보면, 많은 분들이 행정심판의 적법성을 따질 때 '청구인 적격'만을 따져 적법성을 설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례는 청구인적격은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대상적격의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행정심판 청구 전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3. 전문 행정사의 조력
행정심판은 위의 재결례를 토대로 살펴본 것처럼 내용도 문제이지만 행정심판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본안심리도 받지 못하고 요건에서 문제가 생겨 '각하'될 수 있습니다. 청구인적격 요건은 갖추었지만, 대상적격을 갖추지 못하였던 것이죠. 또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당사자는 행정심판 청구서에서 주장하지 못한 사실을 보충하고, 피청구인 측의 의견에 반박하기 위한 보충서면 작성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33조 제1항)따라서 행정심판 청구 시 일단 제출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청구 전 요건도 꼼꼼히 검토하고, 자신이 취할 수 있는 권리는 또 어떤 것이 있는지 명확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있는 경우 다시 청구가 불가하므로 미리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행정심판 관련 책을 집필하고, 다수의 행정심판 성공 사례를 보유한 행정사가 직접 상담과 자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가 있는 경우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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