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가진 정보를 투명하게 확인하기 위해 이용하는 '정보공개 청구', 그렇다면 구체적인 개인 식별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를 제외하고 단순히 특정 정보 목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만 묻는 청구는 무조건 허용되어야 할까요? 이번 글에선 "출입국 관련 정보 목록의 보유 유무"를 청구했다가 사생활 침해 우려를 이유로 비공개 처분을 받은 사례를 통해, 법원이 개인 식별 정보가 없는 단순 목록 보유 사실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판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 제주지방법원 2022.12.6. 선고 2022구합 5414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원고의 주장] 정보 목록의 보유 유무에 대해서만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으로, 개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한 것이 아니므로 이는 공공기관의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