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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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임에도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할 수 있는 광고 사용에 의한 유통전문판매업 행정처분(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2025. 2. 24. 11:52
일반식품임에도 불구하고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할 수 있는 광고를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표시광고하는 경우 식품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위반으로 같은 법 제1항 제3호는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등과 관련하여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게 될 경우 같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 행정처분 기준에 근거하여 위반 횟수를 살펴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 하단 사건은 유통전문판매업자가 상품 공급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이미지를 그대로 게시하여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할 수 있는 표시 광고를 하여 적발된 사례로, 광고가 된 제품이 단 하나도 판매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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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자의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경우 처벌과 구제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2025. 2. 19. 12:11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호에서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즘 자주 발생하는 사례 중 하나는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을 하면서 위의 내용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식품표시광고법 시행령 별표 1.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은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대해 다음과 같은 광고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에 따른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표현하는 표시 광고" 그러나 예외적으로 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표시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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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등 인터넷구매대행업자의 부당한 표시 광고에 의한 영업정지 처분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2025. 1. 9. 15:23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약칭: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는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 제1호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제2호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제3호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제4호 거짓 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제5호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제6호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제7호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 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 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제8호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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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표시광고법 제8조의 부당한 광고행위 금지 대상과 부당한 광고행위 유형?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2024. 9. 20. 11:36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금하고 있는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 등을 받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도 관련 사례에 대해 상담 및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등을 통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성공사례 하단 참조) 이번 글에서는 부당한 광고행위와 관련된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1. 부당한 광고행위 금지 대상*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식품 등의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이에 따른 부당한 광고행위 금지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식품 등의 명칭, 영업소 명칭, 종류, 원재료, 성분(영양성분 포함), 내용량, 제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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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표시광고법 제4조 제3항 위반(한글 미표시 제품 사용)에 의한 영업정지 처분과 행정심판 청구행정심판/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2024. 8. 2. 14:05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제1항에 따른 표시가 없거나 제2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 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가공, 소분, 수입, 포장, 보관, 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5항 "제1항 및 제3항에 다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행정처분 기준(식품접객업)법 제4조 제3항을 위반한 경우로 '수입식품 등에 한글표시를 하지 않은 것을 사용한 경우1차 위반 :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2차 위반 :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3차 위반 :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서행심 2023-1368 휴게음식점 과징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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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소비자 기만 표시 광고"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2023. 6. 21. 15:00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5호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게 될 경우 같은 법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의 개별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러한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가 무엇인지 이번 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당한 표시 광고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고시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식약처가 발행한 식품 등 부당한 광고 판단 안내서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으나, 이 안내서의 경우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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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란?(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 제1호)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2023. 6. 21. 13:02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는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중 제8조 제1항 제1호에는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하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식품 등을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그에 따라 부당한 광고 문구 사용으로 적발되는 사례들도 비례하여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다투고자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미리부터 조심하고 싶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문구를 활용해야만 하는지에 대해 문의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불가능에 가깝다고 설명드리면 '지침'이 있지 않느냐고 묻는 분들도 계신데 문제는 지침에서 위반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