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할 수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였음을 이유로 관할 외국인청장은 고용주에게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 위반에 따라 범칙금 900만 원을 통고처분 하였고, 이에 고용주는 사건 외국인이 비록 무급이고 근로한 것이 아닌 자신들을 도와준 것뿐이긴 하나 이 사건으로 인해 출국될 것을 우려하여 통고처분에 따른 900만 원을 납부한 후 자신들은 출입국관리법상 범칙행위를 한 사실이 없기에 통고처분이 위법하다며 '범칙금납부의무 부존재' 구한 사안입니다. 이 판례는 외국인 불법고용에 따라 사업주가 받는 통고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로서 항고소송이 되지 못하는 이유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사건 : 서울행정법원 2026.4.29. 선고 2026구합 50232 범칙금납부의무 부존재 사건 고용주는 출입국관리법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