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도로교통법
-
2017년 7월 18일 이전 화물운송사자격 취득자임에도 음주운전 면허취소 시 5년의 결격기간이?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5. 4. 4. 11:39
최근 화물운송종사자격의 결격기간과 관련된 문의를 해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내용은 2017년 7월 18일 이전에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나 이후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면서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취소되었고 운전면허를 취득하며 다시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니 5년의 결격기간으로 취득하지 못한다는 안내를 받아 이것이 맞는지 묻는 분이었습니다. 이는 2017년 7월 18일 시행된 개정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현행과 같은 제9조 제3호 각목의 내용을 신설하였으나 부칙 제2조 제1항에서는 이러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하여 이전 취득자에게는 이 5년의 결격사유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국토교통부에서는..
-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면허취소 처분을 구제 받을 수 있나요?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5. 3. 31. 12:05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경우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강화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과거와 달리 0.08%의 혈중알코올농도 이상인 경우 면허가 취소되며 0.1%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감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0.1%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감경될 수 없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혈중알코올농도 기준 0.1% 이상)이던 때의 사례이긴 하나 경미하게 초과하고 있는 경우에는 감경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판례가 있어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사건 : 2014구합1442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상채에서 3km 정도 운전을 하였..
-
벌점에 의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구제 행정심판 사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5. 3. 31. 10:57
자동차 운전면허가 음주운전이나 벌점에 의하 취소된 경우 소송이 아닌 행정심판 제도를 활용하는 것인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142조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처분으로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를 행정심판전치주의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도움을 받는 분들이 많은 것이죠. 이번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벌점(음주운전 면허정지 수준+중앙선 침범)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21-05595, 2021.6.8. 일부인용 청구인은 대리운전을 업으로 하는 사람을..
-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청구는?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5. 3. 28. 14:45
자동차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 음주운전자로 처벌됩니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서 금하고 있는 행위로 적발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면허정지 또는 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과거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경우 '이진아웃'에 해당하여 무거운 형사처벌과 함께 혈중알코올농도에 관계없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 3,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 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
-
혈중알코올농도 등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행정심판 결과가 다른 이유?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5. 3. 18. 14:11
음주운전이나 벌점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피청구인과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기에 위원회의 재결 취지에 따라 피청구인이 처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정심판재결례를 토대로 많은 분들이 자신과 동일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가진 운전면허 취소자가 구제된 사례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지만 그와 동일한 결과를 보장할 순 없습니다. 이유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효력이 당해 사건에 한하여 피청구인과 관계행정청을 기속하는 것이지, 이후에 제기된 다른 행정심판까지도 기속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법제처(행정심판 재결의 기속력이 당해 사건에 한하여 적용되는지의 여부 등(저..
-
보복운전으로 형사입건되어 벌점 100점을 받아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5. 3. 14. 11:36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20-16612,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청구 청구인은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소지한 자로, 동행구분위반 및 진로변경 방법 위반으로 각각 20점, 10점을 받아 30점이 있는 상태에서 보복운전으로 형사입건되어 총 벌점 130점이 되어 1년 누산점수 121점 이상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해 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통행구..
-
음주운전에 의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구제 사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5. 3. 13. 12:38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도 굉장히 무겁지만,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일정 기간 동안 취득할 수 없게 되면 생계에 지장이 생기는 분들도 있어 행정처분의 구제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운전을 직접적으로 하는 직업(택배기사, 대리운전 등)에만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취소 처분이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를 통해 도움을 드렸던 사례 중 하나로서 자영업을 하고 계신 분이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되었고 면허가 취소되었으나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가 된 하단과 같은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
벌점에 의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과 구제 행정심판 청구(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5. 3. 10. 10:47
음주운전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미만이고 과거 음주운전 이력도 없으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갖고 있는 벌점이 있는 경우라면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과거 중앙선침범으로 벌점 30점을 받은 사실이 있은 후 1년이 지나기 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정지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어 벌점 100점을 받아 1년 누산점수 130점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구제받은 사례입니다. 참고로 1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면 자동차 운전면허가 벌점으로 인하여 취소됩니다.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21-05595, 2021. 6. 8. 일부인용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청구인은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