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체류자격(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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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국인이 체류할 수 있는 경우?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외국인 체류자격(비자)/출입국사범 2025. 4. 9. 11:02
대한민국에 체류 중에 외국인이 법률을 위반하여 형사처벌 대상자가 되는 경우, 해당 처벌 내용에 따라 출국조치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출입국사범심사에 필요한 업무 기준은 비공개 정보로서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판례 등을 통해 알려진 것은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게 될 경우 출국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마저도, 어떤 법률 위반행위를 하였는지, 위반 행위자의 과거 처벌 이력은 없는지, 체류해야 할 사유나 인도적 사유가 있는지 등에 따라 출입국사범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누구도 형사처벌을 받은 외국인의 체류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외국인으로 법률위반 사실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면 출입국사범심사에 최선을 다하되, 출국명령을 받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출국명령을 취소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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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사범고발규정 개정안 시행(2025년 1월 1일)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외국인 체류자격(비자)/출입국사범 2025. 3. 25. 12:13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라 출입국사범이 되는 경우 범칙금을 부과받고 마무리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경우 고발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출입국사범 고발 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며, 2025년 1월 1일부터는 개정된 규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무엇이 달라졌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1) 고발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이 규정 제2조에도 불구하고 '고발의 예외'로 볼 수 있는 사유 중 하나였던 '자수'한 자에 대한 고발 예외 내용이 사라졌다는 점과, 2) 고발 예외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경우 고발하여야 한다는 신설된 하단의 조항 내용입니다. [신설된 내용]1. 제2조 제1호, 제3호 사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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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취소 판결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외국인 체류자격(비자)/난민 사건 2025. 3. 7. 13:53
난민법은 입국 후의 난민인정 신청과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 신청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출입국항에서 난민인정 신청을 하는 경우 '난민 해당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아닌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할지 여부'를 대상으로 심사하게 됩니다.(난민법 제6조 참조) 그리고 이러한 난민법의 위임을 받은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은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난민법 시행령 제5조(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에 대한 난민인정 심사 회부) ① 법무부장관은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의 안전 또는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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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할 수 없는 체류자격을 갖고 있는 외국인을 고용한 경우 출입국사범심사?(범칙금 양정기준/범칙금 감경 방법)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외국인 체류자격(비자)/출입국사범 2025. 2. 11. 10:54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은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에서는 '고용'에 대해 특별히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이 없지만, 판례는 고용의 의미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고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행위"(대법원 2020.5.14. 선고 2018도 3690 판결)라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출입국관리법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고용된 외국인은 강제퇴거 대상이 되는 동시에 출입국관리법 제9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고용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만일 이러한 행위를 한 사람이 직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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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 체류자격을 갖고 있는 파키스탄 국적 외국인의 배우자 초청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외국인 체류자격(비자)/출입국사범 2024. 12. 23. 15:42
*파키스탄의 경우, 대한민국 내 입국하는 파키스탄 국적 외국인이 불법체류하는 경우가 많은 국가로 과거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실이 한 번도 없는 파키스탄 국적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비자가 불허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행정은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으로,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허가되었다면 불허가 사유를 먼저 확인한 후에 재차 비자를 신청해야만 하며 사안에 따라 보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비자 허가가 100%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비자 불허가 시 구체적인 세부 사유는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관계자가 아니면 누구도 명확히 알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E-7 체류자격을 갖고 있는 파키스탄 국적 외국인은 배우자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초청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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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사범심사 후 출국되면 재입국이 불가능한가요?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외국인 체류자격(비자)/출입국사범 2024. 9. 27. 15:00
법무부 통계자료를 보면 2022년 출입국사범 처리 건수는 98,350건이었는데 2023년 134,083건으로 전년 대비 36.3%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출입국사범'이은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 2 내지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때문에 외국인만 '출입국사범'이 되는 것은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도 '출입국사범'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사범으로 심사를 받게 되는 경우 더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출국조치된 이후 일정기간(또는 영구적으로) 동안 입국할 수 없게 되므로 대한민국 국민에 비해 그 불이익이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흔하게 발생하는 사례로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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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할 수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였다가 범칙금을 부과받았습니다?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외국인 체류자격(비자)/출입국사범 2024. 5. 21. 10:17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은 취업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출입국관리법에서 일할 수 없는 외국인 고용금지를 통해 자국 노동시장 보호 등의 목적을 위한 것으로, 이러한 경우 취업한 외국인도 처벌을 받지만 고용한 사업주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대부분 고용주가 우리나라 국민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범이고 출입국사범고발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이라면, 범칙금 통고를 통해 마무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범칙금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결정됩니다. [취업할 수 없는 외국인 고용 적발] -> [외국인 출입국사범 조사] -> [고용주 출입국사범 조사] -> [범칙금 통고] 출입국사범이 된 경우, 조사를 위해 출석요구서를 보내거나 유선상 통지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 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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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신청 후 불인정결정을 받은 경우 불복절차는 어떻게?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외국인 체류자격(비자)/난민 사건 2024. 4. 6. 11:59
난민법 제2조 제1호는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고 난민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난민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난민 신청 시 자신이 위의 난민법에서 말하는 난민에 해당됨을 구체적으로 일관성 있게 소명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외에 난민은 아니지만 이 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고문 등의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 또는 그 밖의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