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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자 준수사항 위반, 바로 영업정지인가요? (시정명령과 행정처분 기준 정리)행정심판 2026. 3. 6. 14:26반응형LIST
인간의 수명이 평균적으로 길어지게 되면서 건강하게 장수하기 위한 방법으로 생활체육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많은 지역에 간단히 운동할 수 있는 운동기구들이 설치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연유에 의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영리를 목적으로 이러한 체육시설을 설치ㆍ경영하거나 체육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을 하는 이들을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라 '체육시설업자'라고 합니다.
이번에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체육시설업자로서 이 법이 정하고 있는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경고 정도로 끝나는 것인지 알고 싶다며 연락을 해온 분이 계셨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체육시설법 조문을 살펴 왜 이런 의문이 드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체육시설업자의 준수사항이란?
체육시설법 제22조는 다음과 같이 체육시설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22조(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 ①체육시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9. 6. 9., 2016. 2. 3., 2022. 1. 18.>
1. 「소음ㆍ진동관리법」 등 개별법의 규정을 초과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지역 주민의 주거 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체육시설 업소 안에서 하는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射倖行爲)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지 아니할 것
3. 이용약관 등 회원 및 일반이용자와 약정한 사항을 지킬 것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용료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에 관하여 일반이용자와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기준에 따라 일반이용자로부터 받은 이용료를 반환할 것
가. 일반이용자가 본인의 사정상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나.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업의 폐업, 휴업 등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5. 제17조, 제18조 및 제21조 외에 회원의 운영 및 일반이용자의 공정한 체육시설 이용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2. 체육시설법 제22조 제1항 각호 위반 시 영업정지? 또는 시정명령?
체육시설법 제30조 제6호는 "제22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시도지사, 시장, 군수 도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법조문을 처음 보는 사람이라면, 시정명령을 해야 한다가 아닌 '할 수 있다'라고 표현되어 있어 시정명령이 아닌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법이긴 하나 화장품법 같은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조항이 있지만 시정명령을 하지 않고 광고업무정지 처분 등을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충분히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화장품법 제19조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참조)
하지만 체육시설업자의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이 법 제32조 제2항 제6호를 보면 체육시설업자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라면 곧바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게 아닌 시정명령을 받는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제6호 제30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한 구체적인 행정처분 기준을 명시한 이 법 시행규칙 별표 7 행정처분기준의 "2. 개별기준. 가.(6).(바)"를 보면, 시정명령을 받지 않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영업정지 3일(법 제2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을 규정하고 있어 명확히 시정명령을 하도록 함을 알 수 있습니다.
3.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될 상황? - 행정사의 조력
체육시설업자가 받게 될 구체적인 행정처분 기준은 이 법 시행규칙 별표 7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영업정지와 같은 제재적 행정처분은 객관적인 위반사실이 존재하고 이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이 아닌 한 면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판단(대법원 2000.5.26. 선고 98두 5972 판결 등 참조)이므로 행정처분의 원인이 명확히 존재한다면 현실적으로 감경을 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를 모르고 위반에 따른 억울함 만을 소명하거나 입게 될 불이익만을 열거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행정사 자격과 함께 체육지도자 자격(생활체육지도사 2급)을 보유한 행정사가 직접 사건을 상담하며 의견제출서 등 서류 작성 대행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가 있는 경우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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