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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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으로 합격이 유력하다는 내용을 전달하였으나 이후 취업을 보류한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서울행정법원 판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판례 2025. 4. 5. 11:42
사건은 화장품 원료 제조업체에서 관리총괄 이사를 구인하는 내용의 채용공고를 냈고 이후 입사를 원하는 참가인이 입사지원서를 제출한 후 면접까지 마무리한 후 대표이사로부터 유선 연락을 받아 구체적으로 언제 출근하는 걸로 알겠다는 대화를 나눴으나 이후 내부 사정으로 입사 보류를 통지하여 이에 참가인은 부당해고로 보아 다툰 사례입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참가인의 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대화를 통해 참가인에 대한 채용 내정이 이뤄져 근로관계가 성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통보를 한 것은 서면통지의무 위반 및 해고 사유 부존재에 따른 부당해고로 보아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사건 : 서울행정법원 202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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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사업주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파견사업주로에 고용된 외국인을 파견받아 근로에 종사하게 한 경우 출입국관리법 위반?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판례 2025. 3. 24. 16:28
사건 :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도 3690 판결 출입국관리법 위반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공소외 1 회사에서 인력파견업체인 공소외 2 주식회사, 공소외 3으로부터 적법하게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40명을 알선받아 이들을 고용하였고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되었다. 원심은, 공소외 1 회사가 근로자 파견업체인 공소외 2 회사와 사이에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소외 2 회사로부터 화장품 용기의 포장업무 등에 필요한 인력으로 이 사건 외국인 근로자들을 공급받았을 뿐이기에 이들을 직접 고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의 '고용한 사람'에 근로자를 파견받은 사용사업주까지 포함된다고 보기렵다고 보아 무죄를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대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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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결정시 고소인에게 수사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판례 2025. 3. 24. 14:44
사건 : 서울행정법원 2024.12.5. 선고 2024 구단 62700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원고는 경찰서에 B를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불송치 결정이 이뤄졌고 이에 이의신청하여 사건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되었으나 담당 검사는 이에 '불기소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형사사건 수사기록 중 '고소장', '고소인 진술조서', '참고인 진술조서', '피의자 신문조서', '송치결정서 또는 불송치결정서(경찰의견서)', '불기소 이유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하였으나, '고소장과 고소인 진술조서만 공개결정되었고, 송치결정서, 불송치결정서(범죄사실에 한함)는 부분결정을 그리고 피의자신문조서는 '비공개결정'을 하였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인인 원고는 비공개 근거와 이유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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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과 반대되는 사실을 행정소송에서 인정될 수 있는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판례 2025. 3. 21. 10:19
이번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이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툰 사안으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과 반대되는 사실을 행정소송에서 인정되는지 여부를 살펴볼 수 있는 판례입니다. 사건 :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두 40016 판결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는 원고가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차량이 제동장치가 풀린 채 저절로 경사면을 따라 움직였다고 단정하기 어렵지만, 그와 반대로 원고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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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처분 취소 판결에도 행정청이 새로운 사유를 들어 다시 거부처분할 수 있는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판례 2025. 3. 18. 12:28
하단 사건은, 확정된 거부처분 취소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 신청에 대해 재처분을 할 의무가 있는 행정청이 처분 후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들어 다시 거부처분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이런 경우 '새로운 사유'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판시한 사안입니다. 사건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두 14401 판결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에 의하면, 행정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 신청에 대하여 재처분을 할 의무가 있다.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행하여진 때의 법령과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처분 행정청은 종전 처분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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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처분 취소(헌법소원심판/헌법재판소법 제68조 관련)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판례 2025. 3. 13. 16:31
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 사유) 제1항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헌법소원이란, 공권력에 의하여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여 그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를 말한다.(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참조)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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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27조 제1항 관련 판례(의료행위의 정의, 의료인이 면허로 허가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판례 2025. 2. 17. 17:53
의료법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1항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에게만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면허된 의료행위만 할 수 있도록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서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20.1.9. 선고 2019두 50014 판결 참조) "한의사가 한의원을 개설 운영하면서 엑스선 골밀도측정기를 설치하여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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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결정례판례 2025. 2. 17. 12:04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3호 등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식품표시광고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 1 제1호, 제3호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하였으나 기각된 사례입니다. *포괄위임금지원칙은, 법률이 위임하는 사항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특정행정기관에 입법권을 위임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으로 헌법 제7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정부입법지원센터 홈페이지 참조) *헌법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과잉금지원칙은, 국민의 기본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