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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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를 고용, 알선하는 경우 받게 될 처벌?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2025. 3. 19. 11:1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4호는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 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가 접대부를 고용, 알선하는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형사처벌 근거]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을 위반한 노래연습장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 제35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가 접대부를 고용, 알선하는 경우가 아닌 '직원'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영업자 역시 위 조문에 따른 벌금형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양벌규정) 단,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행정처분 근거]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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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경과식품 판매 목적 진열로 적발되었으나 구제 된 사례(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3호)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5. 3. 17. 10:01
식품접객업자가 소비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를 위반하였으나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과징금 처분을 한 사례를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관련 법률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3호 "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ㆍ가공ㆍ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소분ㆍ운반ㆍ진열ㆍ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에 사용하지 말 것"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제13호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14-25539. 2015. 5. 12. 인용 청구인은 건설현장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자로, 개업을 하고 1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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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자로서 받게 될 처벌과 구제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5. 3. 14. 11:15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은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며 제4호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소년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제공하게 된다면(대금을 수령하지 않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법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또한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제1항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유해약물에 해당하는 주세법에 따른 주류를 판매하게 될 경우 청소년 보호법 제5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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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에서 손님이 춤추는 것을 허용한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처벌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5. 3. 4. 16:35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자와 그 종업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이 법 시행규칙 별표 17을 통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이번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를 할 경우 받게 될 처벌에 대해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거 규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7. 식품접객업자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타목 2) 휴게음식점영업자,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음향 및 반주 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 다만, 연회석을 보유한 일반음식점에서 회갑연, 칠순연 등 가정의 의례로서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휴게음식점영업자, 일반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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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임에도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할 수 있는 광고 사용에 의한 유통전문판매업 행정처분(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2025. 2. 24. 11:52
일반식품임에도 불구하고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할 수 있는 광고를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표시광고하는 경우 식품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위반으로 같은 법 제1항 제3호는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등과 관련하여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게 될 경우 같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 행정처분 기준에 근거하여 위반 횟수를 살펴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 하단 사건은 유통전문판매업자가 상품 공급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이미지를 그대로 게시하여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할 수 있는 표시 광고를 하여 적발된 사례로, 광고가 된 제품이 단 하나도 판매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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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 재사용에 의한 일반음식점의 영업정지 처분과 불복절차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5. 2. 5. 12:59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1항 제8호는 "그 밖에 영업의 원료관리, 제조공정 및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 등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7. 식품접객업자준수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러목은 흔히 말하는 음식물 재사용을 금하고 있는 내용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식품접객업영업자는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이나 먹을 수 있게 진열 또는 제공한 음식물에 대해서는 다시 사용, 조리 또는 보관(폐기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하여 보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해서는 안 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별도로 정하여 게시한 음식물에 대해서는 다시 사용, 조리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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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소 안에서 도박 등의 사해행위를 조장하는 경우 받게 될 처벌과 구제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5. 2. 5. 12:48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7호 다목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금하고 있습니다. "업소 안에서는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 또는 풍기문란행위를 방지하여야 하며, 배달판매 등의 영업행위 중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 10. 가목 2)에 따라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1차 위반 : 영업정지 2개월2차 위반 : 영업정지 3개월3차 위반 :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위의 기준에 따라 부과받게 되는 영업정지 처분은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부과받을 수도 있으나 과징금을 체납 중인 경우에 해당하면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부과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과징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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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란주점을 운영하며 유흥접객원을 고용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5. 1. 6. 16:47
단란주점은 유흥주점과 다르게 유흥접객원을 고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식품위생법 제44조 제3항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제36조 제1항 제3호의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가수, 악사, 댄서, 무용수 등이 하는 행위는 제외)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 "제3항에 따른 식품접객영업자는 유흥종사자를 고용, 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단란주점에서 유흥접객원을 고용하거나 알선할 경우 식품위생법 제44조 제4항 위반에 따라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