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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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아웃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 행정심판으로 구제될 수 있나요?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5. 5. 30. 10:42
자동차 운전면허가 음주운전으로 취소되는 경우 행정심판 제도를 활용하여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이 아닌 행정심판이 많이 언급되는 이유는 도로교통법 제142조의 다음과 같은 내용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2조(행정소송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때문에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대해서는 주로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 방법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행정심판에서 기각되어 이에 불복하고자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행정사 사무소에서는 행정소송에 관한 도움을 드릴 수 없습니다. 행정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변호사 사무소로 문의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음주운전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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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청구는?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5. 3. 28. 14:45
자동차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 음주운전자로 처벌됩니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서 금하고 있는 행위로 적발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면허정지 또는 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과거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경우 '이진아웃'에 해당하여 무거운 형사처벌과 함께 혈중알코올농도에 관계없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 3,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 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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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110일 면허정지로 구제 가능성이 낮은 이유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카테고리 없음 2025. 3. 20. 14:35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혈중알코올농도 등에 따라 면허정지나 면허취소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면허취소와 함께 일정기간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이 발생하게 되고 결격기간이 지나야만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예외적으로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격기간 내라도 면허취득 가능) 이와 관련해 많은 분들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경 조건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와 관련된 판례를 들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될 경우 감경 조건에 부합하더라도 감경이 쉽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설명드려보고자 합니다. 사건 : 대법원 2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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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에서 말하는 '도로 외의 장소'란?(관련 판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5. 1. 22. 12:16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을 정의하고 있으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금하는 같은 법 제44조의 경우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의 운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을 처벌하는 형사처벌 조문인 같은 법 제148조의 2는 포함되어 있으나, 행정처분을 규정한 제93조는 도로 외의 곳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에 도로 외의 장소에서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불응을 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에는 해당되지만 행정처분은 받지 않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운전이란 도로(제44조, 제45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 및 제148조의2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와 관련해 어떤 장소가 '도로'에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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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음주운전자의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4. 6. 21. 13:22
위드마크 공식은 스웨덴의 위드마크에 의해 만들어진 공식으로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기 위한 계산방법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1986년 도입되었으며, 체내에 100% 알코올이 흡수되진 않음을 전제로 수정된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법원에서도 위드마크 공식에 의해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를 인정하지만, 변수가 있기 때문에 무분별한 적용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20-22662.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 청구인은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소지한 회사원으로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어 이를 측정한 결과 0.08^%이 측정되었고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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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자의 110일 면허정지 구체 행정심판 구제 사례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4. 6. 18. 12:37
자동차 운전면허의 취소 및 정지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를 운전면허 행정처분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에 따라 어떤 경우엔 반드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해야 하는 상황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취소할 수 있다'라고 정하며 처분청의 재량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하단의 사례는 [살수차 운전업]에 종사하던 사람이 승용차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혈중알코올농도 0.089%가 측정되어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구제된 사례입니다.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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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의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 110일 면허정지 감경 구제 사례(절차상 하자)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4. 4. 12. 12:0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은 운전이 가족의 생계유지에 중요한 수단이 될 때를 전제로, 혈중알코올농도 0.1%을 초과하지 않는 등의 일정한 규정이 충족되는 자에게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충족된다고 하여 모두가 감경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충족되지 않는다고 하여 감경이 되지 않는 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행정처분을 다투는 사유는 재량권 일탈 남용을 근거로 삼는 경우도 있지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오인이나 행정처분의 절차상 하자 등 다른 이유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단의 행정심판 재결례는 농업인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를 초과하는 0.102%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음주운전에 의해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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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자 110일 면허정지 구제 행정심판 재결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4. 2. 28. 10:08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라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처음이고 사고가 없는 단순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고 하더라도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됨은 물론이고 1년 동안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이 발생하기 때문에 운전을 기반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하지만 일정한 경우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더라도 하단 사례와 같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22-13189. 2023. 1. 3. 일부인용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청구인은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구난차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