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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의 커리어와 지도자의 명예를 지키는 법: 스포츠공정위 재심의 전략행정심판 2026. 3. 9. 15:10반응형LIST
이번 글에서는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지도자, 선수 등에 대해 회원종목단체나 시도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을 경우 그에 대한 재심의 신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만 해주시고 전문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1.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지도자, 선수, 심판 등에 대한 징계절차:
1)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 지도자, 선수 등에 대한 신고 또는 민원 접수2) 대한체육회 산하 회원종목단체 또는 시도체육회의 해당 사실 조사 혹은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3) 회원종목단체 스포츠공정위원회 또는 시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징계
4) 징계에 대한 재심의 신청(결정통지서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5)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재심의
6) 재심의 결과에 대한 불복은 징계무효확인소송 제기
*혹은 확정된 구제에 대한 징계 구제 신청(대한체육회 홈페이지 자료실 링크 참조)
2. 징계의 구제
1) 징계의 원칙 : 징계는 행위 시의 규정에 의하고, 회원종목단체나 시도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증거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징계한다.2) 징계의 종류 : 대상이 지도자, 선수, 심판, 단체 임원, 운동경기부에 따라 구분되어 있음.
지도자 및 선수관리담당자 : 경책, 감봉, 출전정지, 자격정지, 해임, 제명
선수 : 경책, 출전정지, 자격정지, 제명
3) 징계 정도의 결정 : 위원회에서는 징계사건 심사 시 혐의자의 비위 유형, 정도, 과실, 공적, 그 밖의 사정을 참작 가능함. 다만, 채용비위 사건과 같이 감경할 수 없는 사유도 존재함(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별표 1 제1호, 제2호 제3호 중 채용비위 사건, 제4호부터 제9호의 경우)
4) 재심의 신청 : 1차 결정된 징계에 대해 재심의 신청 취지, 이유, 입증 방법을 명시하여 재심의 신청 가능하며 피해자 또한 재심의 신청이 가능
5) 재심의 신청 기간 : 재심의는 '징계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로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신청함(규정 제34조 제1항 등 참조)
3. 재심의 신청 시 주의 사항 및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의 조력
재심의 신청을 하면 모두가 구제되는 것이 아니며 구제는 원칙적으로 1차 징계가 심히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구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한 판단 근거는 새로운 증거와 소명 정도에 달려있다.하지만 위의 소명 이전에 필요한 것은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양정기준에 부합하는 징계가 이뤄졌는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이유는 이 규정 제34조 제6항은 양정기준에 맞지 않게 심히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재심의 신청이 없더라도 재심의 결정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스포츠지도사 2급 자격(보디빌딩)을 보유하고 있으며 실제로 위와 같은 징계를 근거로 체육지도자 자격의 정지 처분을 구제한 성공 사례가 있는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는 단순한 법률 대리를 넘어, 선수의 커리어와 지도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날카로운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7일의 골든타임, 놓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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