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서 탄원서 진정서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부양의무자에 대한 부양비 징수?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사유서 탄원서 진정서 등 2025. 3. 28. 11:3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수급권자'라고 하고 급여를 받는 사람을 '수급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법에 따라 급여에 앞서 법 제3조에 규정된 급여의 원칙을 통해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다면 이들로부터 부양받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하며,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양의무자로서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문의를 해주시는 내용은, 수급권자의 급여 신청에 따라 부양의무자로서 조사 대상자가 되어 서류 제출 요구를 받을 때입니다. 서류를 냈을 때의 불이익은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부양의무자의 보장비용 징수와 부양의무 거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사유서 탄원서 진정서 등 2025. 2. 24. 10:39
수급권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보장기관에서는 담당 공무원을 통해 이 법 제22조에 따른 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를 하게 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등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2.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에 관한 사항3.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 제28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4. 그 밖에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가구 특성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등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제3조 제2항에서 이 법에 따른 급여보다 부양의무자의 부양이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살펴야 하는 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유무 및 부양능력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부양의무자의 부양기피 사유서 작성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사유서 탄원서 진정서 등 2025. 2. 21. 12:48
흔히 말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하며 이 법에서는 '수급자'라고 합니다. 이러한 수급자라고 하더라도 받고 있는 급여가 다를 수 있고 그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을 살펴야 하는 급여가 있다면 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수급권자)의 소득 및 재산 수준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상황도 살피게 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 종류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이러한 조사를 위해서 진행하는 것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련 부양의무자 서류 제출 요청'과 같은 조사 절차입니다. 보장기관마다 요구하는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급권자가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등의 사유를 주장하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급여 신청과 부양의무자 조사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사유서 탄원서 진정서 등 2025. 2. 12. 11:49
어떤 사유가 있어 부모와 연을 끊고 살고 있던 중 그런 부모의 부양의무자라면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비롯한 여러 서류를 제출해 달라는 요구를 받아 당황스러운 분들이 계십니다.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 답은 아닐 것 같은 기분도 들고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어떤 사람은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내야 한다고 하니 답답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는 부양의무자에게 어떤 의무를 부과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기 전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법에서 정한 급여보다는 부양의무자로부터의 부양을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보장기관에서는 부양의무자 조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양의무자가 부양할 의무..
-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에 따른 부양의무자 조사와 부양비용 징수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사유서 탄원서 진정서 등 2025. 1. 23. 15:46
보장기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가 급여를 신청할 경우, 이 법 제22조에 따라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조사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등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2.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에 관한 사항3.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 제28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4. 그 밖에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가구 특성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보장기관은 부양의무자가 있다면, 부양능력 등을 조사하기 위해 조사 안내문을 송달하게 되는 데 이때 받게 되는 서류가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소득 및 재산신고서 그리고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고자 하는 사유가 있다면 이를 소명할 양식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이 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
-
과락 점수 이상이나 평균 60점에 미치지 못하여 불합격한 경우 행정심판 청구?(주택관리사보 불합격 처분 취소 청구)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사유서 탄원서 진정서 등 2025. 1. 20. 11:56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24-14012. 2024. 12. 3. 기각(2024년 제27회 주택관리사보 제1차 시험 불합격 처분 취소청구) 사건 청구인은 2024년 제27회 주택관리사보 제1차 시험에 응시하였고, 회계원리, 공동주택시설개론, 민법 각 과목에서 40점 이상의 점수를 취득하였으나 전 과목 평균 59,16점으로 합격기준에 미달하여 불합격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민법 35번 문제를 두고 피청구인이 발표한 정답을 정답이라고 할 수 없기에 해당 문제는 모두 정답 처리해야 한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민법」 제616조, 제654조에 따라 공동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임차물반환의무는 연대채무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98다 22765 판결은 답항 ④에 대한 판례로 볼 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부정수급자가 되는 경우 처벌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사유서 탄원서 진정서 등 2024. 12. 12. 18:5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 제2항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그 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은, 의도적으로 불법행을 하거나 상습적인 신고누락이나 지연신고로 부당하게 수급을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습적인 신고누락은, '확인조사 주기(6개월)' 이상 또는 급여별 1인지급액 6개월 이상인 경우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지침에서 소개하는 부정수급 유형으로는 '허위 신고'와 '목적 외 사용'이 있습니다. 허위 신고의 경우, 소득 등을 미신고하거나 축소신고 하는 것을 말하며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부양의무자 조사와 보장비용 징수 및 처벌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사유서 탄원서 진정서 등 2024. 11. 20. 11:5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규정에 따라 보장기관은 급여를 신청한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및 소득, 재산 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양의무자란 "신청인의 1촌 직계혈족 및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를 말합니다.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수급권자에게 보장기관에서 요구하는 급여 변동, 중지 등에 대한 소명서 작성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로서 부양을 할 수 없는 사유를 담은 부양거부기피 사유서 작성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수의 성공사례 및 실제 업무 진행 경험이 있는 만큼 많은 분들이 문의를 남겨주시고 계신데, 이번에 문의를 남겨주신 분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에 따른 보장비용의 징수 및 처벌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주셨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