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던 중, 국세청에서 소득이나 재산이 확인되어 이를 보장기관에 통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당사자에게는 복지대상자격이 변동(급여 중지, 변동 등)이 됨을 안내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보장기관은 안내한 대로 곧바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등의 판단을 하진 않습니다. 이유는 변동 사유와 더불어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견제출 기간 내에 의견이 없는 경우엔 예정한대로 자격에 변동이 생깁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러한 자격변동과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신 오해와 관련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격변동 안내를 받은 경우 의견을 제출해도 무의미하다?가장 많은 질문을 하는 부분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저희 하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