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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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위반 사실이 있어 출국된 외국인이 입국규제가 끝난 경우 입국?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출입국관리법 2025. 3. 11. 11:45
외국인이 대한민국 체류 중 법률 위반 행위를 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입국사범심사 대상이 됩니다. 출입국사범심사 대상이 된 외국인에게 체류기간이 얼마나 남아 있든 관계없이 강제퇴거 대상이 된다면 출국조치 되며 일정 기간 동안 입국할 수 없는 입국규제가 발생합니다. 입국규제 기간은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재외공관 등을 통해 직접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국내에서 범죄를 저질러 출국명령을 받고 3년 동안 입국할 수 없는 입국규제가 발생한 외국인이 이 기간이 지나면 입국할 수 있는지를 문의해 온 분이 계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차례 설명드린 바 있듯, 입국규제 기간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범죄 사실이 사라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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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노마드 비자로 체류 중 의료보험 유지?(건강보험가입)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출입국관리법 2024. 11. 4. 13:27
디지털노마드 비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사진 1매, 수수료,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범죄경력증명서, 개인 의료보험 가입증명서"가 필요하며 동반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의 경우, 외국에서 발행한 공문서는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이 필요하고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등에는 아포스티유가 불필요합니다. 그러나 필요한 경우에는 번역이나 공증 등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디지털노마드 비자 신청을 도와 성공적으로 비자를 허가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하단 성공사례 참조 https://blog.naver.com/hasangin21/223500231090 디지털노마드 비자(워케이션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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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외국인의 출국명령 취소 처분 구제 행정심판 사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출입국관리법 2024. 8. 12. 14:47
외국인이 대한민국 체류 중 음주운전을 할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른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사범심사 이후 출국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명백히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강제퇴거 대상자를 규정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여 출국조치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F-4 체류자격을 갖고 있는 외국인으로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아 이에 관할 출입국에서 출국명령을 하였으나, 처분을 받은 외국인이 출국명령 처분이 너무나도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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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 위반(취업할 수 없는 외국인 고용)으로 출입국 사범심사 대상이 되면 어떤 처벌을?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외국인 체류자격(비자)/출입국사범 2024. 2. 7. 11:35
경제 상황이 좋지 못하다 보니 많은 급여를 줄 여건이 안 되는 상황에서 차선책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점에서 형편에 맞게 근로자를 고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이 과정에서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게 된다면 경제적으로 더 큰 타격을 받게 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바로 취업할 수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여 출입국 사범심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출입국사범이라고 하면 마치 외국인만 해당될 것 같은 느낌이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출입국관리법은 출입국사범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출입국사범? 출입국사범이란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2, 제93조의3, 제94조부터 제99조까지, 제99조의2, 제99조의3 및 제10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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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국내 체류하던 외국인이 출국될 수 있나요?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외국인 체류자격(비자)/출입국사범 2024. 2. 5. 14:26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은 법률 위반 사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법률 위반 사실이 발생하게 될 경우 국내 체류 여부가 불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소유예와 같이 법률 위반 사실은 인정되나 실질적인 처벌이 없는 경우가 있다보니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중에서는 기소유예를 받으면 출국조치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출입국 사범심사 대상이 되는 경우, 반드시 출국명령을 받지 않을 것이다 확정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재외동포를 포함한 외국인이 국내에서 체류하는 중 법률 위반 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출국된 사례들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기소유예를 받든 벌금형을 받든 관계없이 출입국 사범심사에 최선을 다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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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입국규제 해제(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외국인 체류자격(비자)/입국규제해제 2024. 1. 29. 13:40
늘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문의를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K-ETA나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받아 입국해야만 합니다. K-ETA는 과거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었던 외국인이 신청하는 전자여행허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K-ETA는 대상 국가 외국인이라면 하단 홈페이지를 통해 10분 정도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s://www.k-eta.go.kr/portal/apply/index.do 위의 홈페이지는 대한민국 정부가 운영하는 것으로, 신청 수수료 이외에 다른 비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K-ETA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허가를 받았지만 실제로 입국 과정에서 출입국 담당 공무원이 입국을 불허할 수도 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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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하면 대한민국 국적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카테고리 없음 2024. 1. 18. 19:20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은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이는 국적상실 신고 여부와 관계가 없고 국적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것입니다. 때문에 간혹 자신은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국적상실'처리가 되어 있음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무원은 국적상실자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할 의무가 있고, 이렇게 통보가 이뤄지면 직권으로 국적상실처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국적법 제15조 제1항 대한민국 국민으로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이러한 신고는 국적법 시행령 제25조의 2 제1항에 따라 본인(15세 이상인 경우로 한정)이 직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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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취업(C-4) 신청? - 하상인 행정사카테고리 없음 2024. 1. 12. 15:30
단기취업(C-4) 신청 대상자와 활동 범위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1. 대상 1) 계절근로 단기취업(C-4-1~4) 2) 계절근로외 단기취업(C-4-5) -일시흥행 활동 -광고 패션활동 -강의 강연 -연구 기술지도 -공사기관과의 계약에 의한 직업 활동 -수입기계 등의 설치 보수, 조선 및 산업설비 제작 감독 등 각종 용역제공계약, 구매계약, 사업수주 계약 등에 의해 국내에 의하여 파견되어 국내 공사기관으로부터 체재비 등 보수성 경비를 지급받고 근무하고자 하는 자 -정보기술 등 첨단기술 분야 *단, 단순노무 직종은 단기취업(C-4-5) 자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체류기간의 상한 : 90일 3. 대상자별 구비서류 3-1. 국내기업의 정보기술, 전자상거래 등 기업정보화, 생물산업, 나노기술, 신소재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