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지방선서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1대 대통령선거에서 사전투표를 마친 유권자가 본투표일에 투표소를 출입하여 사전투표를 하지 않은 것처럼 사무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고 재투표하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행위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판결이 얼마 전 확정되었습니다. 행위자는 자신이 사전투표를 한 사실을 잊고 실수로 본투표장에 들어가 투표사무원에게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한 것으로 위반행위(투표소 출입제한규정 위반 및 사위투표)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민주주의 꽃이라고 하는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매우 유의미한 판결이라고 보아 소개해봅니다. 사건 : 부산지방법원 2026.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