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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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어떻게 구제 받을 수 있나요?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5. 1. 11. 10:41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생계 등의 어려움이 생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의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는 객관적인 행정법규 위반 사실에 대한 제재적 행정처분이므로 위반 사실이 존재한다면 취소 처분을 하는 것이 적법한 일이지만, 이러한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면 그것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처분이 됩니다. 또한 음주운전자에게 가하는 행정처분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의한 것으로, 여기에는 행정처분 내용뿐만 아니라 감경사유도 규정하고 있기에 면허의 필요성이 소명되는 사람으로서 감경 사유에 부합한다면 행정심판 제도를 통해 면허취소 처분을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의 감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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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에 의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는 부당?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4. 10. 17. 16:45
흔히 볼 수 있는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의한 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22년 2386건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사고 건수의 증거와 함께 사망자 수도 늘었습니다. 이러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행하다가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 형사, 행정, 민사적으로 곤란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중 행정 분야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음주운전에 의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이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동차와는 명확히 다르지만 이를 음주 운전할 경우 일반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한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적용하여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행정처분을 하는 것에 부당함을 느끼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유는 개인형 이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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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두 번째 적발되더라도(이진아웃) 결격기간 없이 운전면허 재취득이 가능한 경우?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4. 9. 5. 10:59
음주운전 2회째에 적발되는 경우 '이진아웃'자가 되어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됨은 물론 2년 동안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결격기간 내라고 하더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호에 규정된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제6호 가목에 '이진아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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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사용 상태에서 운전에 의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행정심판 재결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4. 8. 14. 12:04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19-25065. 2020. 2. 11. 기각(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청구인은 자영업자로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8대의 차량 및 전신주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조사 과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1%가 측정되었고 채취한 혈액 감정 결과 졸피뎀과 올란자핀 등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확인되어 도로교통법 제93조 제항 제4호에 의해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청구인은 자신이 우울증 약물 복용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생계유지 및 업무수행을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등을 들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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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음주운전자의 행정심판 구제 사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4. 7. 29. 12:19
자동차운전면허를 하나만 갖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소형 등 다양한 운전면허를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특히 생계를 위해 여러 운전면허를 취득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한 사람이 소지한 경우를 '복수운전면허'라고 합니다. 대법원은 여러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적발될 당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운전면허만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소지한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8.2.28. 선고 2017두 67476 판결 참조) 이유는 음주운전을 한 복수의 운전면허 소지자에게 일부의 자동차 운전면허만 취소하게 되면 나머지 운전면허로 운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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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대장 정정 거부처분 취소청구(행정심판 재결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카테고리 없음 2024. 7. 1. 12:02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22-03629. 2022. 8. 30. 인용 사건 청구인은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중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버스 좌측 앞 전면유리로 충격하였고 이 사고로 보행자는 사망하였고 버스의 급제동으로 승객은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어 이에 피청구인은 도로교통법 제137조 제2항에 따라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교통법규 교통사고야기 이력란에 이 사건 기록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기록을 삭제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여 행정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최근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정정 거부처분의 처분성을 인정하는 판례 및 행정심판 재결례를 들어 청구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물론이고 현재 개인회생을 진행 중인 등의 어려운 사정을 소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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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음주운전자의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4. 6. 21. 13:22
위드마크 공식은 스웨덴의 위드마크에 의해 만들어진 공식으로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기 위한 계산방법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1986년 도입되었으며, 체내에 100% 알코올이 흡수되진 않음을 전제로 수정된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법원에서도 위드마크 공식에 의해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를 인정하지만, 변수가 있기 때문에 무분별한 적용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20-22662.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 청구인은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소지한 회사원으로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어 이를 측정한 결과 0.08^%이 측정되었고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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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자 행정심판 구제 사례(회사원 음주운전 면허 구제)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4. 3. 29. 19:14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해당 면허취소자 생계에 운전이 중요한 수단이고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라면 행정심판 제도를 통해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운전이 생계에 중요한 사람이라고 하면, 화물자동차 운전자나 대리운전기사 등을 먼저 떠올립니다. 심지어는 이런 사람이 아니면 구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단의 사례는 회사원으로 승용차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되어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구제받은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분을 살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구제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다면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주시면 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