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지역 사회에서 축구장을 관리하며 사실상 전용해 왔던 동호회 입장에서, 어느 날 갑자기 내려진 "정기 대관 불가" 통보는 마른하늘에 날벼락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 담당자로부터 "나중에 우선권을 주겠다"는 구두 약속까지 받았다면, 그 억울함은 더할 나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행정의 영역에서 '과거의 관례'나 '비공식적인 약속'은 '명문화된 조례'와 '공공의 형평성'이라는 벽에 부딪히곤 합니다. 오늘은 특정 축구팀이 15년간 관리해온 부지에 대해 우선 사용권을 주장했으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각된 사례를 통해 '신뢰보호의 원칙'이 실무에서 어떻게 엄격하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사건 : 2025경기행심 381 축구장 사용요청에 대한 민원회신 취소청구 청구인은 A시 축구협회에 소속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