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복지법에 따른 예술인에 해당한다면,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예술인으로 인정받았다는 것과는 별개로 예술인 복지 사업 참여를 위한 기본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예술활동증명 신청을 받는 에서도 이런 예술활동증명이 예술인임을 승인하거나 증명하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1. 예술인등록이 가능한 예술인은 누구? 예술인복지법 제2조 (정의) 예술인이란 예술활동을 업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데 공헌하는 자로서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 기술 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대상 : 15개 예술 분야에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