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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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이 끊긴 가족의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에 따른 부양의무자 조사 대상자가 된 경우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2025. 3. 13. 14:18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수급권자'라고 하고, 급여를 받는 사람을 '수급자'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들을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을 '부양의무자'라고 하며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이러한 부양의무자를 명시한 이유는 이 법에 따른 급여 지급 기본원칙이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를 이 법에 의한 급여 지급에 우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부양의무자가 부양할 책임이 있는, 즉 부양의무자 기준을 살펴야 하는 급여의 경우 보장기관에서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수급권자의 소득 및 재산을 조사하는 것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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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가족관계 단절 사유서 작성(부양의무자)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2025. 3. 4. 12:25
연락이 끊겼던 부모나 자녀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 신청으로 갑작스럽게 행정기관으로부터 조사 안내문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부양의무자 조사 안내문'이라는 이름으로 소득 및 재산 신고서류,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사유서 양식을 송달받아 인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신은 연락도 하지 않고 부양할 의사도 없는데 갑작스럽게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어 인터넷 검색을 해보지만 사유서를 작성하면 된다는 단순한 이야기 외에 딱히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은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이유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도 있겠지만, 자신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양의무자로서 부양의무를 하고 싶지 않다면 송달 받은 사유서 작성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제출하기만 하면 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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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가 부정수급을 하게 될 경우 받게 될 처벌?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2025. 2. 27. 12:2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받고자 신청하는 경우, 신청 당시에 자신의 소득 및 재산 그리고 부양의무자 기준 등을 살펴 지급이 결정됩니다. 그러나 이후에 수급자가 신고해야 할 사항을 신고하지 않는다거나 하는 등의 잘못이 발생하는 경우 지급된 비용을 징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와 관련된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는 '지급된 비용의 징수'에 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6조(비용의 징수) ① 수급자에게 부양능력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제20조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부양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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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 후 급여 대상 제외결정을 통지 받은 경우 행정심판 청구?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2025. 1. 31. 14:4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생계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신청인 및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조사 후 소득인정액이 1인 가구 선정 기준 이하에 해당하나 부양의무자의 재산이 생계급여 대상 기준을 초과하여 이에 급여 대상제외결정을 받아 불복하고자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소득인정액 산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3 참조 참고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는 급여는 의료급여만 해당이 되지만, 부양의무자의 연소득과 일반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생계급여 선정에서도 부양의무자 기준초과로 제외될 수 있습니다.(부양의무자 기준이 충족되는 경우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그리고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건 : 2024 경기행심 793 사회보장급여 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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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에 따른 부양의무자 조사와 부양거부 사유서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2025. 1. 13. 11:47
[급여 신청과 조사]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복지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일정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부양의무자 유무 및 부양능력 등 부양의무자 관련 사항-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에 관한 사항-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그 밖에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가구 특성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이러한 조사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급여 신청자에게 급여 결정을 서면으로 통지하게 됩니다. 단, 부양의무자 조사 등으로 시일이 필요한 경우라면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밝혀야 합니다. 그에 따른 결정통지는 서면뿐만 아니라, 전화나 전자우편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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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 신청에 의한 조사 및 확인조사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2024. 11. 1. 09:3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 신청이 있는 경우 급여 실시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해야만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급여 신청 후 결정되기까지의 조사에 대해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1. 조사의 일반원칙 급여 실시를 위해 확인해야 하는 사항은 수급권자의 소득 및 재산과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여부입니다. 조거급여나 교육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급여만 받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수급권자의 소득 및 재산만을 조사합니다. 자산 조사는 공적자료를 우선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통보되는 소득과 재산 공적자료 변동 사항은 자동 반영되며 수급자가 의무 신고하여 확인해야 하는 사항은 변동 발생월을 기준으로 변동사항을 반영하도록 합니다.(신고일 적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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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대상 자격 및 급여변동 사전 안내문에 의한 급여자격 중지 통지를 받은 경우?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2024. 10. 14. 09:34
복지대상 자격 및 급여변동 사전 안내문은, 관할 행정기관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가 적정한 급여를 받고 있는지 소득 및 재산 조회 그리고 부양의무자 소득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에 급여의 변동이나 자격중지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 통지하는 서류입니다. 이러한 서류를 받게 된 후 아무런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관할 기관에서 소명기간과 소명방법을 안내합니다.)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통지된 내용대로 급여 변동이나 자격 중지가 이뤄집니다. 때문에 이의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소득이나 재산 그리고 부양의무자와의 관계에 대한 소명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만일에 급여가 중지된다고 하더라도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다시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관계 해체가 아님에도 불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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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부정수급자란 무엇이고 처벌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2024. 9. 5. 15:08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을 정하고 있는 이 법의 제1조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문구에서도 알 수 있듯,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급여의 대상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 이 법에서는 '수급(권)자'라고 정의합니다. *급여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자로 소득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단,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만일 급여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