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공중위생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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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텔에서 청소년 이성혼숙 사실이 발생한 경우, 숙박업소 영업자가 받게 될 처벌?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공중위생관리법 2025. 4. 10. 11:41
무인텔은 직원이 상주해 있지 않고 키오스크와 같은 기계를 통해 이용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용자가 키오스크를 통해 신분을 인증하는 절차를 거쳐 청소년 이성혼숙 행위 등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기계의 허점을 이용하여 신분을 확인하지 않고 입실하는 등 행위를 하여 숙박업소 영업자가 청소년 보호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문의를 해온 분의 사례가 위와 같은 경우였습니다. 시설을 통해 신분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었으나, 의도적으로 이를 회피하며 청소년 이성혼숙 장소로 활용한 이용자가 있었고, 이것이 적발되어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과거 대법원 판결에서도 판시한 바 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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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이성혼숙 장소를 제공하여 적발될 경우 숙박업소 영업자가 받게 될 처벌과 영업정지 구제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공중위생관리법 2025. 3. 17. 11:10
모텔, 무인텔과 같은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중 청소년에게 이성혼숙 장소를 제공하여 적발될 경우 청소년 보호법 및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처벌을 각각 받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관련 법률 근거와 함께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받게 된 과징금 부과를 다툰 행정심판 재결례를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관련 법률 : 청소년 보호법, 공중위생관리법*청소년 보호법 제30조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8호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호 제30조 제7호부터 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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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이성혼숙 장소 제공에 의한 숙박업소 과징금 부과처분 관련 판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공중위생관리법 2025. 2. 17. 12:47
청소년에게 이성혼숙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는 청소년 보호법 제30조 제8호를 위반하는 것으로,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자에게는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위반에 따라 1차 위반 영업정지 2개월 또는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소개해드릴 판례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제재 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지 등을 판시한 것으로 제재적 행정처분을 할 때에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판단 기준에 대해서도 함께 판시하고 있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받게 될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여러 제재적 행정처분을 다툼에 있어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사건 : 대법원 2020.7.9. 선고 2020두 364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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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이용사 면허증 대여에 따른 처벌?(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공중위생관리법 제7조)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공중위생관리법 2025. 2. 12. 13:27
이용사 자격을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취득하는 것과 이용사로 일하기 위해 면허를 받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격증은 어떤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증명이고 면허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이용사 자격증 대여와 면허증 대여는 처벌 근거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용사 자격증과 면허증과 관련된 법률은 '국가기술자격법'과 '공중위생관리법'입니다. 먼저 국가기술자격법에 보면, 이 법 제15조 제2항은 "제13조에 따라 발급받은 국가기술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자격이 취소됩니다. '취소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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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직원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의한 영업정지 처분과 구제 방법(의견제출서/행정심판 청구)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공중위생관리법 2025. 2. 12. 12:42
모텔과 같은 숙박업소의 직원이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 성매매처벌법을 위반하게 될 경우 숙박업소 영업자는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양벌규정)과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각각 받게 됩니다. 형사처벌의 경우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벌금형은 면할 수 있으나 행정처분의 경우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한다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행정청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숙박업소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할 경우 받게 될 처벌과 그 근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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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의 '몰카' 설치에 의한 영업정지 처분?(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4호의2)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공중위생관리법 2025. 1. 3. 19:00
숙박업소를 이용할 때 신경 쓰이는 부분 중 하나는 혹시나 하는 '몰래카메라' 설치 유무입니다. 이는 명백히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4호의 2는 "법 제5조를 위반하여 카메라나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를 금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5조는 "공중위생영업자는 영업소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에 이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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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이성혼숙 장소 제공을 하였으나 청소년 보호법 위반 무혐의를 받은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에 의한 영업정지 처분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공중위생관리법 2025. 1. 3. 17:21
숙박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이성혼숙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는 청소년 보호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의한 형사처벌과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행정처분이 각각 이뤄집니다. 실제 위반 사실이 발생하게 되면, 형사처벌 절차가 행정처분 절차보다 먼저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형사처벌 결과가 확정되기 전 행정처분이 진행되는 경우 의견제출서를 통해 행정처분을 형사처벌이 확정된 이후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죠. 이번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청소년에게 이성혼숙 장소를 제공하였으나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대해 무혐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판시한 사례입니다. 대법원 2020.7.9. 선고 2020두 36472 판결(과징금 부과 처분 무효확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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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이성혼숙 장소를 제공한 모텔 영업자가 받게 될 처벌과 구제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공중위생관리법 2025. 1. 3. 16:15
모텔과 같은 숙박업소 운영자는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지키며 영업을 해야만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 등을 명하거나 영업소폐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중 숙박업소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위반 사항으로는 제8호가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의료법 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숙박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이성혼숙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는 청소년 보호법 제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