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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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불허에 불복하는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지?(관련 판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카테고리 없음 2025. 4. 22. 10:32
외국인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유효한 여권과 대한민국의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비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1항 참조) 이러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유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부터 입국심사를 거쳐 입국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입국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입국심사 과정에서 입국이 거부되는 이유는 입국목적과 체류자격이 부합하지 않거나,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 제12조 제3항 각호의 내용을 확인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일 비자를 신청하는 단계에서부터 재외공관장으로부터 비자를 허가받지 못하는 경우 이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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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체류 중 법률 위반 사실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출입국관리법 2025. 3. 20. 13:18
외국인이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재외공관에서 요구하고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서류를 모두 구비하였다고 하여 비자 발급이 100%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유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입국금지 사유가 존재하면 비자를 거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비자 신청 거부 사실은 대한민국 비자포털(visa.go.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상세한 사유는 알 수 없지만 대략적인 이유는 알 수 있습니다. 상세한 거부 사유(거부의 구체적인 기준)는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더라도 확인할 수 없으며, 각 재외공관에서는 개인적으로 그 사유를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때문에 비자를 신청할 때 문제가 있을 것 같다면 구비서류에 기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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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위반 사실이 있어 출국된 외국인이 입국규제가 끝난 경우 입국?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출입국관리법 2025. 3. 11. 11:45
외국인이 대한민국 체류 중 법률 위반 행위를 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입국사범심사 대상이 됩니다. 출입국사범심사 대상이 된 외국인에게 체류기간이 얼마나 남아 있든 관계없이 강제퇴거 대상이 된다면 출국조치 되며 일정 기간 동안 입국할 수 없는 입국규제가 발생합니다. 입국규제 기간은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재외공관 등을 통해 직접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국내에서 범죄를 저질러 출국명령을 받고 3년 동안 입국할 수 없는 입국규제가 발생한 외국인이 이 기간이 지나면 입국할 수 있는지를 문의해 온 분이 계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차례 설명드린 바 있듯, 입국규제 기간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범죄 사실이 사라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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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신청 후 거부 사유를 확인해 보이 출입국관리법 제11조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출입국관리법 2025. 1. 31. 11:48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공개하고 있는 서류를 갖추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서류는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것으로 서류 심사 과정에서 사안에 따라 추가로 서류가 요청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류를 모두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비자는 거부될 수 있습니다. 비자 거부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대략적으로 진정성이 확인이 되지 않는다거나, 입국목적의 필요성 소명이 되지 않는다거나 하는 식의 사유만 공개됩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흔히 볼 수 있는 사유 중 하나가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의한 불허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는 외국인의 '입국금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주로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하거나, 대한민국 체류 중 법률 위반 사실이 있는 사람이 출국된 이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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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불법체류 이력이 비자 불허사유가 될 수 있는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출입국관리법 2024. 8. 15. 12:00
불법행위 사실이 전혀 없고 입국 목적에 맞는 비자를 신청함과 동시에 그에 필요한 소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비자가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비자만 잘 받아서 나온다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지만, 모든 조건들이 맞아 들어가더라도 예기치 못한 일들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적은 가능성이라도 비자가 불허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가족의 불법체류 이력'이 있는 경우입니다. 신청인이 법률 위반 행위를 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유로 거부할 수 있는지 궁금해 하는 분들도 충분히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업무를 하면 드물게 볼 수 있는 사유입니다. 기본적으로 재외공관에서는 사증발급 불허시 세부적인 불허 사유를 설명하지 않으나, 대략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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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명령을 받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기 위한 방법 - 행정심판 청구행정심판/출입국관리법 2024. 4. 24. 09:18
대한민국 체류 중 법률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출입국사범으로 심사를 받게 됩니다. 심사는 출석요구서를 보내 날짜를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사안에 따라 관련 형사처벌을 이행했음을 보여주는 서류 이외에 기타 서류를 요구하기도 하며, 외국인이 체류를 해야 하는 경우라면 체류를 입증할 서류도 준비합니다. 이렇게 출입국사범심사에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는 건, 결국 체류를 하지 못할 경우 입게 될 불이익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출국명령을 받게 된다면 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다투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단의 행정심판재결례는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후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등에 따라 출국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출국명령을 취소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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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국내 체류하던 외국인이 출국될 수 있나요?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외국인 체류자격(비자)/출입국사범 2024. 2. 5. 14:26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은 법률 위반 사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법률 위반 사실이 발생하게 될 경우 국내 체류 여부가 불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소유예와 같이 법률 위반 사실은 인정되나 실질적인 처벌이 없는 경우가 있다보니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중에서는 기소유예를 받으면 출국조치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출입국 사범심사 대상이 되는 경우, 반드시 출국명령을 받지 않을 것이다 확정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재외동포를 포함한 외국인이 국내에서 체류하는 중 법률 위반 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출국된 사례들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기소유예를 받든 벌금형을 받든 관계없이 출입국 사범심사에 최선을 다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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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비자 신청 불허사유와 소명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출입국관리법 2023. 11. 24. 14:42
요건이 까다로운 비자들도 존재하지만 대부분은 재외공관 홈페이지에 그 구비서류와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구비서류라고 하면 비자 종류별 필요한 서류를 말하며 주의사항은 허위 서류 제출에 따른 불이익이나 비자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안내해 달라는 요구 사항에 대한 일관적 재외공관의 답변이 되겠습니다. 일관적으로 안내하고 있는 주의사항은 당연한 이야기지만 반드시 지켜야 할 내용입니다. 비자 신청에 소요된 시간과 비용 때문에 거부되었음을 받아들이기 힘들더라도 이러한 행위로 인해 신청 제한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는 게 좋습니다. 1. 비자 신청이 불허되었다면? 비자 신청 후 불허가 되었다면 먼저 입국규제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입국규제가 존재하는 경우엔 원칙적으로 이 기간이 끝나야 입국할 수 있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