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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효등확인심판의 정의부터 재청구 금지까지, 행정사가 알려주는 핵심 요약
    행정심판 2026. 3. 1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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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무효등확인심판의 정의

     

    행정심판법 제5조 제2호는 무효등확인심판을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심판"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2. 무효등확인심판의 대상

     

    1) 무효 :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경우

    2) 유효 : 처분의 효력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

    3) 실효 : 처분이 발령 당시에는 유효했으나 사후적 사유로 효력을 상실했음(실효)을 확인
    4) 존재 및 부존재 : 처분이 외형상 존재하는지, 혹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지를 확인

     

    3. 취소심판과의 차이?

     

    1) 청구기간 :

    취소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에 제기해야 하지만 무효등확인심판은 그 청구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이는 행정심판법 제27조 제7항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에 근거합니다. 

     

    2) 사정재결의 불인정 :

    공공복리를 위해 청구에 이유가 있어도 '기각'하는 사정재결이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무효인 처분을 공익이라는 이유로 유효하게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행정심판법 제44조 제3항)

     

    4. 무효등확인심판의 청구인 적격

     

    행정심판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무효등확인심판은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으며, 판례는 이 법률상 이익을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5. 무효등확인심판의 피청구인 적격

     

    행정심판법 제1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을 한 행정청이 피청구인이 됩니다. 

     

    6. 무효등확인심판 청구 전 살펴야 할 사항

     

    단순히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에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면 청구 전 살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1) 청구 후 재결이 있으면, 해당 처분에 대해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행정심판법 제51조에 따른 것으로 법조문이 명료하고 구체적이기 때문에 일단 싸워보겠다는 생각만으로 청구하는 것은 행정심판이라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51조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2) 취소심판이 아닌 무효등확인심판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무효를 주장하는 청구인 측에서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주장해야만 합니다. 특히 판례와 통설은 행정처분이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하자가 중대학고 명백할 것을 요구하는 '중대명백설'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취소심판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취소심판을 진행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 하겠습니다.(입증책임의 완화의 측면에서)

    때문에 행정심판법과 관련 사례를 많이 다뤄본 전문 행정사의 조력을 받는 게 사실상 1회만 다툴 수 있는 행정심판이라는 기회를 제대로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하겠습니다.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여러 영역에서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한 사례가 있는 행정사가 직접 사건을 살피고 서면을 작성하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가 있는 경우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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