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해 진정을 하였다가 기각된 이후 일정 시간이 지난 이후 다시 인권위원회로 도움을 요청하는 서류를 보냈다가 답을 받아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도움을 요청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와 관련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의한 분은, 인권침해를 원인으로 진정을 하였다가 기각되었고 이후 시간이 꽤 흐른 후에 다시 도움을 구하는 취지의 서류를 국가인권위원회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답을 해왔습니다. 1.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이전에 진정하였다가 기각된 내용을 다시 보냈다는 것2. 서류의 이름이 진정서나 행정심판 청구서와 같은 이름도 없고 양식도 없어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이 두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