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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스포츠윤리센터 징계요구가 무서운 진짜 이유
    행정심판 2026. 3. 6.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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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스포츠윤리센터의 신고 접수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 3에 따라 설립되는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의 공정성 확보 및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것으로, 성폭력 등 폭력에 관한 사항, 체육 관련 입시비리, 승부조작, 등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등에 대한 신고 접수와 조사를 행합니다. 

     

    이러한 스포츠윤리센터는 이 법에 따라 신고 접수된 사항(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해당하는 위법 도는 부당한 사항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직권 조사도 가능)에 관하여 자료 등의 제출요구, 현장조사, 출석 요구 등을 통해 조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사를 요구받은 당사자,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은 조사에 성실히 임하여만 합니다. 

    *신고는 하단 홈페이지 참조

    https://www.speth.or.kr/site/report/ReportMng/reportInfo.do?mId=49

     

    상담·신고 이용안내

    스포츠윤리센터 통합신고관리시스템 입니다.

    www.speth.or.kr

     

     

     

    2.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조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5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 3에 따라 진행되며, 1) 사건이 접수된 경우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 조사 착수하며, 조사에 착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건을 처리해야만 합니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이러한 내용을 신고자 등에게 알려야 합니다. 

     

    때문에 조사는 접수된 사안이 조사에 착수된 날로부터 최대 120일 이내에 처리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스포츠윤리센터가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 혹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센터의 조사 업무 수행을 거부 방해 하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스포츠윤리센터는 이 법 제18조의 8에 따라 이와 같은 행위를 한 선수, 체육지도자 등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시정 또는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문체부장관이 시정 또는 징계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속 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따라야만 합니다. 

     

    3. 고발 및 징계요구

     

    위의 조사를 거쳐 스포츠윤리센터가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포츠윤리센터는 조사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조치요구, 보완요구 및 재조치요구, 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등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문체부 장관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징계요구, 징계결과에 대한 보완요구 및 재징계요구를 할 수 있음)

     

    4. 징계의 구분 및 요구 기준

     

    • 1. 중징계: 제명, 파면, 해임, 강등, 정직, 자격 또는 출전정지(10년 이하의 기간으로 한정한다)
    • 2. 경징계: 감봉, 견책

    *징계 요구 기준

     

    - 일반기준 : 위반행위의 고의성, 비위의 정도 및 빈도, 피해의 경중 등 종합적 고려

    - 개별기준 : 

     

    하단의 분류에 따라 적용함

     

    가. 체육단체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운동경기의 공정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다. 체육계 인권침해

    라. 성폭력 등 폭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말함

    마. 그 밖의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 

    *불법사행산업이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사행산업을 말함

     

    5. 이의신청 


    스포츠윤리센터가 징계 요청을 하거나 혹은 하지 않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당사자 등에게 그 취지와 이유를 설명해야만 하며, 그 통지를 받은 사람(피신고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제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스포츠윤리센터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접수될 경우 기각하는 것이 원칙이나, '중요 증거'가 새로이 발견되어 이를 신청인,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이를 소명할 경우는 그러하지 않음)

    *스포츠윤리센터에 대한 이의신청은 신고를 했는데 센터가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았거나 혹은 징계 요구를 하지 않을 때 신고인이나 피해자가 불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의신청 결과는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결과가 통지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가능합니다.

     

    6. 행정사의 조력 

     

    지난 2025년 1월 31일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스포츠윤리센터가 징계 등급을 정하여 문체부장관에게 징계를 요구할 경우, 해당 체육지도자 등이 속한 협회의 징계위원회는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라 징계를 하게 됩니다. 소속 협회로 넘어가 징계가 이뤄질 시점이 된다면 이미 사실관계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징계 수위를 낮추는 것 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가능하면 스포츠윤리센터가 조사하는 단계에서 피신고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의견에 대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좋다고 할 것입니다.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행정사 자격 및 생활스포츠지도사 2급 자격을 갖고 있는 행정사가 직접 상담하고 서류를 작성하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가 접수되는 등 소명을 할 필요가 있거나 신고자 또는 피해자로서 징계 결정에 이의신청하고자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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