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법률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출입국사범심사 대상이 되며 그에 따라 출국조치 될 수 있습니다. 출국조치는 강제퇴거 명령 또는 출국명령을 통해 주로 이뤄집니다.(출국권고도 있으나 실무상 드물고 자진하여 출국할 의사가 있는 경우 대부분 출국명령) 이에 대해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합법적으로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체류기간이 도과된 이후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한 외국인에 대한 연장허가 거부처분을 다툰 행정심판 사례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어떤 요소를 중심으로 연장허가 거부처분에 대한 위법, 부당성을 판단하는지 살펴볼 수 있는 재결례입니다. 사건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6-07493,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기각) 1. 사건 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