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 광주지방법원 2026.3.12. 선고 2025구합 30664 판결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조치결과 취소를 구하는 소 [처분 경위] 원고는 중증 자폐성장애를 가진 학생으로 특수학교에 재학 중이었다. 원고는 재학 중 C교사와 D교사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부상을 입히는 행위를 하였고 이에 따라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원고에게 학급교체 및 심리치료 2시간의 조치 등을 의결하였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중증 자폐성장애를 가진 학생이므로 자신의 행동이 타인의 법익을 침해한다는 등의 사회적 의미를 인식할 능력이 결여되어 폭행에 고의는 없었으며, 동시에 형사책임능력도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행위가 이어졌기에 원고를 형법상 폭행죄로 처벌할 수 없기에 교원지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