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은 적극적으로 청구된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하지만,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혹은 정보공개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보공개청구가 있더라도 정보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자는 보유하지 않는 정보이기 때문에, 이때엔 청구인이 해당 공공기관에서 청구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을 개연성 등을 입증 및 주장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판례는 정보공개청구가 있더라도, 해당 정보공개청구가 실제 정보 취득 목적 없이 반복적으로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