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전 해당 사안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주는 행정심판재결례입니다.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안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각하' 재결됩니다.(주장한 본안의 내용은 판단하지 않고 요건이 맞지 않을 경우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하는 재결) 때문에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고자 할 때는 일단 행정심판부터 청구하는 것이 아닌, 어떤 방법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지 그 방법으로 타당한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기간 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