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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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 고용 및 주류판매 사실로 적발된 후 받게 된 영업정지 처분이 감경된 사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2025. 4. 11. 10:51
노래연습장업자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접대부를 고용, 알선해선 안 됩니다. 이를 윕나할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접대부로 일한 사람도 당연히 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이 법 제22조 제3항은 접대부로 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접대부로 판단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용기간, 임금, 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고용계약에 의한 종업원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판례는 "적어도 하나의 직업으로 특정업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어 주고 주인으로부터 보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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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를 고용, 알선하는 경우 받게 될 처벌?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2025. 3. 19. 11:1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4호는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 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가 접대부를 고용, 알선하는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형사처벌 근거]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을 위반한 노래연습장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 제35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가 접대부를 고용, 알선하는 경우가 아닌 '직원'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영업자 역시 위 조문에 따른 벌금형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양벌규정) 단,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행정처분 근거]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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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 위반에 의한 영업정지 처분 구제 방법?(노래연습장 영업정지/주류판매)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2025. 3. 19. 10:16
노래연습장에서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주류를 보관하거나 손님이 주류 반입을 묵인하는 행위까지 모두 금하고 있습니다. 먼저 1) 주류를 판매, 제공하는 행위의 경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에서, 2) 주류를 보관하거나 손님이 주류를 반입하는 행위는 이법 시행령 별표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제3호에서 금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행위는 모두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나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만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주류를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2년 이하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1차 위반 - 영업정지 10일2차 위반 - 영업정지 1개월3차 위반 - 영업정지 3개월4차 위반 - 등록취소 영업폐쇄 주류 판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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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할 경우 받게 될 처벌과 구제 방법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2025. 2. 10. 12:13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노래연습장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3호 주류를 판매, 제공하지 아니할 것 [형사처벌]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행정처분]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행정처분의 기준 1차 위반 : 영업정지 10일2차 위반 : 영업정지 1개월3차 위반 : 영업정지 3개월4차 위반 : 등록취소 영업폐쇄*위의 사유로 받게 될 영업정지 처분은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부과받을 수 없습니다.(법 제28조 제1항 제2호 참조)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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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이 노래방 도우미 알선 영업 단속 실적을 올리기 위해 손님을 가장하여 도우미를 불러낸 경우 관련 판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2025. 1. 2. 16:5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흔히 '도우미'라고 말하는 접대부(남녀 불문)를 고용, 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음악산업법 제22조 제1항 제4호)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각각 받게 됩니다. 형사처벌의 경우, 같은 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행정처분의 경우 1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 2차 위반 영업정지 2개월, 3차 위반 이상 영업소 폐쇄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접대부가 '청소년'일 경우에는 1차 위반만으로도 영업소 폐쇄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중 접대부 고용, 알선 금지를 위반한 사안의 경우, 함정수사가 이뤄지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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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한 경우와 보관한 경우 각각의 처벌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2024. 10. 29. 13:30
우리가 흔히 노래방이라고 하는 곳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약칭:음악산업법)에서 '노래연습장업'이라고 정의한 사업장을 말합니다. *노래연습장업 :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이러한 노래연습장에서는 이 법 제22조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키며 영업을 해야만 하는데, 그중 주류 판매나 주류 보관과 같은 사건이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류라는 공통점이 있으나 적발되었을 때의 처벌엔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했을 때와 주류를 보관했을 때 적발될 경우 처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류를 판매 제공하지 아니할 것 주류 판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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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의 요구로 접대부를 고용하게 된 노래방영업주의 영업정지 처벌은?행정심판/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2023. 11. 29. 12:23
노래방 영업자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키며 영업을 해야만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음악산업법 제22조에 하단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노래연습장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영업소 안에 화재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것 2. 당해 영업장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거나 그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지 아니할 것 4.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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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시 구호조치 및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및 제2항)행정심판/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2023. 11. 14. 15:57
도로교통법 제54조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를 규정하고 있고 제1항은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 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며 다음의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을 말한다.) 제공 또한 제2항은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현장에 있는 경찰공무원 또는 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에 다음의 사항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사고가 일어난 곳 2.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3.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4. 그 밖의 조치사항 등 [사고발생 시 구호조치와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