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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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위반이 있는 행정심판 재결에 대한 재심이 가능한지?(법제처 해석)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5. 11. 25. 12:03
행정심판법 제51조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ㅇ르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있어서 절차 위반이 있는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절차 위반이 있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대해 재심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제처의 법령해석 사례를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안건번호 17-0319) 질의 요지 :행정심판법령에 따른 절차를 위반한 행젖ㅇ심판 재결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답변 : 행정심판법령에 따른 절차를 위반한 행정심판 재결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유 : "(중략) 먼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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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체류 외국인의 관리지침 공개 요청 행정심판 재결례 - 하상인 햊엉사 사무소행정심판 2025. 11. 19. 13:35
법무부 행정정보공개지침에 따라 사증발급 업무, 입국금지 관련 업무, 입국규제 실무 등의 정보는 비공개정보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지침 별표 3의 '비공개 대상 법무행정정보의 세부기준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하단의 행정심판 재결례는 과거 사례이긴 하나 출입국행정과 관련하여 지침이 구체적으로 비공개 정보로 정하지 않은 것은 공개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보호일시해제지침과 체류외국인관리지침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이것이 거부되어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례로 행정심판위원회 및 법무부에서의 비공개 정보 판단 기준에 대해 살펴볼 수 있어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사건 : 2004-15875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은 법무부 행정정보공개지침에서 비공개 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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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에서 손님이 춤을 추도록 허용할 경우 받게 될 행정처분?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5. 11. 18. 13:06
식품접객업 중 하나인 일반음식점에서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은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7의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것이 됩니다. 이를 위반한 사람은 식품 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위반 횟수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1차 위반 : 영업정지 2개월2차 위반 : 영업정지 3개월3차 위반 : 영업소 폐쇄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을 기준으로 합니다.(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재적발일 기준) 이와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받게 될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부과받을 수 없는지 궁금해하십니다. 이 행위는 과징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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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의 면허취소 처분 구제 사례(행정심판)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도로교통법 2025. 11. 18. 11:10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될 경우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복절차를 진행하면 무조건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서 정하고 있는 감경사유와 더불어 면허취소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취소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하여 그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량권일탈, 남용으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습니다.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이러한 면허취소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해 드린 다음과 같은 성공사례들이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hasangin21/221357676023 음주사고로 면허취소 된 여성분의 110일 면허정지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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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기관 수급자의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확인으로 인한 사유서 요청이 있는 경우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2025. 11. 17. 14:0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를 받는 자를 수급자라고 합니다. 그런 수급자는 보장기관에서 이들의 소득 및 재산 그리고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의 유무 등을 파악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상에 선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급여가 중단되거나 감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장기관에서는 수급자에게 복지자격의 변동 내용을 기재한 안내문을 송달하여 하단과 같이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복지대상자 자격 및 변동 사전 안내문 의견제출 사례https://blog.naver.com/hasangin21/224003662265 복지대상자 자격 및 급여 변동 사전 안내문을 받아 소명을 해야 하는 경우(차상위자/국민기초생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받는 수급자의 경우에도 본인의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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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 취소 청구 행정심판 재결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5. 11. 13. 14:54
부 또는 모가 외국에서 영주 할 목적으로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하여 복수국적이 된 남성은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이전까지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않았더라도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병역의무를 해소한 경우에만 국적이탈이 가능합니다. *영주권에 준하는 체류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이란? 1.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출생 이후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2.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에 체류하다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한 상태에서 출생한 남자3.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출생 이후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한 사람4.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국적이탈 신고 전까지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에서 17년 이상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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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에 따른 국적이탈과 국적상실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출입국관리법 2025. 11. 13. 14:32
국적이탈 국적이탈이란, 부모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민인 상황에서 자녀가 해외에서 출생한 경우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과 더불어 외국 국적을 가진 복수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을 선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국적이탈은 여자는 출생부터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신고가 가능하고, 남자는 출생 후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가능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병역의무를 해소한 사람에 한하여 국적이탈 신고가 가능합니다. 국적이탈 신고는 국내에서는 불가능하며 외국에 주소가 있는 사람(주소 또는 거소지의 의미 외에 접수일 이전 계속하여 90일 이상 또는 1년 내 통산 6개월 이상 재외공관 관할 지역에 거주한 경우를 말함)이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적이탈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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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급여제공 신청 시 부양의무자 서류?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2025. 11. 13. 13:0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등을 보장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사회보장급여(변경) 신청서는,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표 1(하단 링크 참조)의 서식을 활용하면 되며, 이 서식을 통해 기초생활보장급여뿐만 아니라 영유아, 아동수당, 노인 등의 서비스 신청도 가능합니다.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82%AC%ED%9A%8C%EB%B3%B4%EC%9E%A5%EA%B8%89%EC%97%AC%EA%B4%80%EB%A0%A8%EA%B3%B5%ED%86%B5%EC%84%9C%EC%8B%9D%EC%97%90%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