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되는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에 따라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과 더불어 면허취소자의 과거 음주운전이력 등을 고려하여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불복절차를 통해 면허취소 처분이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음주운전 면허취소와 달리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한 면허취소 처분은 '음주'라는 공통된 키워드와 면허취소라는 행정처분의 동일성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으로 행정심판을 통해 주장하게 되는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 남용을 전제로 한 처분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최근 저희 사무소로 음주측정 불응으로 면허가 취소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