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 및 시정명령을 예정하는 사전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영업정지 처분 감경이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영업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제품 판매를 위해 쓴 문구들이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 각호를 위반한 상황으로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를 통해 자신이 다음과 같은 서류를 받았다며 문의를 해오셨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으며, 감경이나 과징금 처분은 또 어떤 경우 가능할까요? 1. 위반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처분을 받나요? 답 : 네 받습니다. 행정처분은 문구를 수정하더라도 받게 됩니다. 물론, 행정지도가 행해진 경우는 별도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참고로 행정지도는 행정절차법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