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사건 진정 및 행정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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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구제 방법은?(국가인권위원회 진정/행정심판 청구)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인권 사건 진정 및 행정심판 청구 2025. 3. 7. 11:54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는 위원회의 조사대상으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른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 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뜻합니다.(법 제2조 제1호 참조)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 미혼, 별거, 이혼, 사별, 재혼, 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학력, 병력 등을 이유로 한 고용 등에서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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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진정이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행정심판 청구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인권 사건 진정 및 행정심판 청구 2025. 1. 21. 15:03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으로부터 진정을 받아 이에 조사를 거쳐 구제조치 등을 마련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사안이 국가인원귀원회의 조사 대상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때문에 진정을 제기하기 전 반드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조사 대상에 자신의 사안이 포함되는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진정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국가인권위원회법 ㅔ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진정은 각하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진정의 각하 등) 제1항 위원회는 접수한 진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하한다. 제1호 진정의 내용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처럼 제기한 진정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각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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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과 동일 유시한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 권고 결정례(국가인권위원회)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인권 사건 진정 및 행정심판 청구 2025. 1. 16. 15:38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선발과정, 채용직무 등에 있어 정규직과 차이가 있으나 정규직과 동일,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 정규직에 준하는 급여 지급 등의 계약직 처우 개선 권고를 한 바 있습니다. 관련 결정례를 소개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는 진정서 작성이나 진정 기각 후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등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세요. 사건 : 23 진정 0179100 공직유관단체의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차별 주문 : 피진정인에게, 정규직 중 행정직, 기술직 직원들과 동일,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인 피해자들에게 정규직 행정직 기술직에 준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등 무기계약직의 처우를 개선할 것을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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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과 유사 업무를 하는 무기계약직에게 승진체계를 두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인권 사건 진정 및 행정심판 청구 2025. 1. 13. 16:53
사건 : 14 진정 0966200 비정규직에 대한 승진 등 차별 사건 주문 : 피진정인에 대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쟁점 : 진정인은 방송무기계약직들로 정규직과 대체가능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며 동일한 책임과 권한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공단이 이들에 대한 승진체계를 마련하지 않은 것과 등급 상한이 있는 단일경력급제 등 적용으로 정규직과 차별이 있다며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였음 피진정인(도로교통공단)의 주장 : 무기계약직이 정규직과 대체가능한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고도의 전문적 역량이 필요한 업무는 정규직이 하고 있고, 권학과 책임도 상이하며 진정인들에게 경력직 공채에서 가점을 주는 등 우대기회를 제공하고 있기에 공단이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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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직종을 이유로 한 임금 및 승진 차별 결정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인권 사건 진정 및 행정심판 청구 2025. 1. 13. 16:19
사건 : 23진정0901300 공공기관의 직종을 이유로 한 임금 및 승진 차별 결정 요지 : 피진정인이 일반직 직종의 직원들과 '동일',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직 직원들에 대하여 임금 지급에서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진정인에게 일반직 직원들과 동일,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직 직원들에게 일반직에 준하는 급여 처우를 할 것을 권고함 진정 사유 : 사건 진정인들은, 공사 소속 '전문직' 직원으로 일반직과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일반직과 전문직에게 서로 다른 기본연봉 기준을 적용한다며 이는 '직종'을 이유로 한 임금 차별이며 승진에 있어서는 일반직과 전문직을 같은 평가 단위로 묶어 평가하는 등 전문직을 불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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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권 침해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 있는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인권 사건 진정 및 행정심판 청구 2024. 8. 9. 15:28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로 구제조치가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로 진정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의 인권침해는 당사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인권침해 사건으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30조 제1항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여야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 법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각하 사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제1호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이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를 조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때문에 청원권의 경우 헌법 제26조가 규정하고 있기에 명백하게 청원권 행사 침해를 인권침해로 판단할 순 없습니다. 그럼에도 논의의 여지가 있는 것은 헌법 제10조의 내용 때문입니다. 헌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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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했으나 기각된 경우 대응은 어떻게?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인권 사건 진정 및 행정심판 청구 2024. 7. 18. 18:33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로 조사 및 그 구제가 필요한 경우 진정을 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하지만 개인이 주관적으로 판단해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로 판단받는 것이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정하고 있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국가인권위원회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 구제를 위해 진정을 넣지만, 기각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게다가 인권이 침해되는 장소, 그 내용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같은 유형의 인권침해(표현의 자유 등)라고 하더라도 사안마다 판단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 제10조에서 제22조까지의 기본권인 '자유권적 기본권'을 조사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해당 인권침해라고 판단해 진정을 하더라도 침해된 기본권을 '특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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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를 당한 경우 진정서 제출 및 조사 절차인권 사건 진정 및 행정심판 청구 2024. 1. 9. 16:35
1. 진정 주체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인권침해' 또는 '차별'을 당했을 경우 진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으로 인권침해를 당하였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진정은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및 단체도 가능합니다.) 2. 진정 방법 진정은 반드시 문서로 해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구술 또는 전화를 이용해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진정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선 문서로 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3. 진정 접수 및 처리기한 진정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진정 요지를 알 수 없는 경우 그 진정을 접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보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