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식품위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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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주류 제공에 의한 영업정지 처분 구제 사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5. 3. 26. 13:03
식품접객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를 할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1차 위반으로 받게 될 영업정지 7일 처분은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적발되었으나 행정심판을 통해 해당 영업정지 처분을 완전히 구제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23-26456. 2024. 4. 23. 인용 청구인은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홀로 서빙, 조리, 설거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중 바쁜 상황에서 신분증을 확인하지 못하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고 이에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되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청구인은 이에 평소 미성년자 절대 출입금지와 같은 안내문을 붙여놓는 등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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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경과식품 판매 목적 진열로 적발되었으나 구제 된 사례(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3호)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5. 3. 17. 10:01
식품접객업자가 소비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를 위반하였으나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과징금 처분을 한 사례를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관련 법률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3호 "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ㆍ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ㆍ가공ㆍ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소분ㆍ운반ㆍ진열ㆍ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에 사용하지 말 것"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제13호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2014-25539. 2015. 5. 12. 인용 청구인은 건설현장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자로, 개업을 하고 1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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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자로서 받게 될 처벌과 구제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5. 3. 14. 11:15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은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며 제4호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소년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제공하게 된다면(대금을 수령하지 않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법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또한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제1항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유해약물에 해당하는 주세법에 따른 주류를 판매하게 될 경우 청소년 보호법 제5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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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의 성매매 처벌법 제4조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구제?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5. 3. 10. 11:59
유흥주점은 식품접객업 중 하나로,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합니다. 참고로 '단란주점영업'의 경우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으로 유흥주점과 달리 유흥종사자를 둘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유흥주점에서는 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 등 행위가 쉽게 일어날 수 있고, 이러한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역시 무거운 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유흥주점에서 성매매 처벌법 제4조 위반의 행위가 발생할 경우 받게 될 처벌과 그에 대한 구제 방법(의견제출 및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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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에서 손님이 춤추는 것을 허용한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처벌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5. 3. 4. 16:35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자와 그 종업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이 법 시행규칙 별표 17을 통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이번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를 할 경우 받게 될 처벌에 대해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거 규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7. 식품접객업자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타목 2) 휴게음식점영업자,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음향 및 반주 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 다만, 연회석을 보유한 일반음식점에서 회갑연, 칠순연 등 가정의 의례로서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휴게음식점영업자, 일반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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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등의 사실이 CCTV에 확인이 된 경우에도 주류를 판매한 일반음식점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지요?(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2조 제3항 및 제4항)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5. 2. 17. 11:40
일반음식점과 같은 식품접객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 청소년 보호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청소년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판매한 행위자는 청소년 보호법에 의한 형사처벌 대상자가 되고, 영업자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과거 식품위생법은 1차 위반 영업정지 2개월에 경감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부과받을 수 없도록 하였으나, 현재는 1차 위반 영업정지 7일에 이를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부과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영업정지 일수도 줄어들었고, 경감 사유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이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부과받을 수 있으므로 영업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내용으로 변경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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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판매에 의한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정지 및 과징금 처분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5. 2. 8. 16:05
위해식품등의 판매 금지 규정은 식품위생법 제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식품접객업소가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처분과 함께 과징금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어느 경우에 1차 위반만으로도 영업정지 처분 등과 함께 과징금을 받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2. 유독ㆍ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제외한다.3.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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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 재사용에 의한 일반음식점의 영업정지 처분과 불복절차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식품위생법 2025. 2. 5. 12:59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1항 제8호는 "그 밖에 영업의 원료관리, 제조공정 및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 등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7. 식품접객업자준수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러목은 흔히 말하는 음식물 재사용을 금하고 있는 내용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식품접객업영업자는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이나 먹을 수 있게 진열 또는 제공한 음식물에 대해서는 다시 사용, 조리 또는 보관(폐기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하여 보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해서는 안 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별도로 정하여 게시한 음식물에 대해서는 다시 사용, 조리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