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체류자격(비자)/난민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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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취소 판결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외국인 체류자격(비자)/난민 사건 2025. 3. 7. 13:53
난민법은 입국 후의 난민인정 신청과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 신청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출입국항에서 난민인정 신청을 하는 경우 '난민 해당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아닌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할지 여부'를 대상으로 심사하게 됩니다.(난민법 제6조 참조) 그리고 이러한 난민법의 위임을 받은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은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난민법 시행령 제5조(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에 대한 난민인정 심사 회부) ① 법무부장관은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의 안전 또는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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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신청 후 불인정결정을 받은 경우 불복절차는 어떻게?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외국인 체류자격(비자)/난민 사건 2024. 4. 6. 11:59
난민법 제2조 제1호는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고 난민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난민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난민 신청 시 자신이 위의 난민법에서 말하는 난민에 해당됨을 구체적으로 일관성 있게 소명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외에 난민은 아니지만 이 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고문 등의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 또는 그 밖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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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 신청과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결정 통지(난민법 제6조)외국인 체류자격(비자)/난민 사건 2023. 10. 27. 12:06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인정 신청은 "난민 해당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아닌, "난민인정심사에 회부할지 여부"를 심사 대상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난민법 제6조에 근거한 것입니다.(출입국항에서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7일의 범위에서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의 장은 출입국항에 있는 일정한 장소에 머무르게 할 수 있음) 난민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은 난민인정심사에 회부하지 않을 사유(불회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한민국의 안전 또는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인적사항 관련 질문 등에 응하지 아니하여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등 사실을 은폐하여 난민인정을 받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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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후 행정심판 청구?(행정심판법 제3조 등)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외국인 체류자격(비자)/난민 사건 2023. 7. 12. 11:28
난민법 제2조 제1호는 난민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자신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 난민인정신청서를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난민인정 신청은 '서면'으로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면 되며 난민신청자의 면접 그리고 사실조사 실시 후 난민인정 여부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난민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