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출입국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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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입학허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D-4 비자가 불허된 경우?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출입국관리법 2025. 7. 2. 10:36
최근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어 연수 비자인 'D-4-1'를 신청한 사례를 소개한 바 있습니다. 이를 보시고 저희 행정사 사무소로 다음과 같은 문의를 남기셨습니다. "표준입학허가서까지 받았는데도 한국어 연수 비자가 불허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무엇이 문제인가요?" 비자가 불허되는 경우,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비자 불허 사유입니다. 비자 불허사유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안내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서류 미비나 재정능력 입증 등의 문제라면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재차 비자를 신청함에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성의 문제라거나 파키스탄이 불법체류자 다발국가인 만큼 재정능력 혹은 가족 중 불법체류 사유 등의 법률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가 있다면 비자가 불허될 수 있습니다. 특히 파키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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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제48조에 따라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은 경우?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출입국관리법 2025. 6. 30. 13:44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으로 출입국외국인청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았다며 문의를 남겨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와 관련된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러한 출석요구는, 출입국관리법 제48조 제1항에 근거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출석요구 및 신문을 할 수 있습니다. 제48조(용의자에 대한 출석요구 및 신문)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47조에 따른 조사에 필요하면 용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신문(訊問)할 수 있다.제47조(조사)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4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의심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이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외국인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한다고 의심이 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때문에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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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를 파견한 인력사무소의 처벌?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출입국관리법 2025. 6. 25. 10:56
출입국사범이라고 하면 외국인만 해당될 것 같지만, 출입국관리법 제2조의 정의를 보면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사유로는 취업할 수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여 적발되는 대한민국 국민인 고용주가 사범심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러한 불법고용(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을 위반하는 고용)이 인력사무소로부터 파견된 인원으로 발생하였다면, 인력사무소는 어떤 처벌도 받지 않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는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4항이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반한 사람은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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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사유?(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출입국관리법 2025. 6. 24. 12:02
E-9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지정된 근무처에서만 근무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정한 경우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이 허용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그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과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란?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정부의 허가를 받아 외국인근로자를 단순 노무에 종사하도록 고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에 고용이 가능하며 고용기간은 기본 3년에 연장 년 10개월까지 총 4년 10개월 고용이 가능합니다. 외국인근로자가 근무처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용센터에 1개월 이내에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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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난민으로 인정 받기 위해 허위 서류 제출 등을 할 경우 처벌?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출입국관리법 2025. 6. 11. 12:23
외국인은 난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난민의 정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난민 신청과 관련하여 상당히 위험한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와 관련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최근 저희 사무소로 불법체류자라고 하더라도 난민 신청을 통해 합법 체류할 수 있다며 관련 상담을 요청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난민법에 따른 난민 신청은 불법체류자를 합법체류로 만들어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질문을 하며 상담을 요청하는 것은, 난민을 신청하면 일단 받아주고 심사 기간 동안 체류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합법체류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난민이 아님에도 체류를 위해 허위로 난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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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법률 위반 사실이 있는 외국인의 경우 입국규제 기간이 끝나도 입국이 어려운 이유?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출입국관리법 2025. 5. 12. 11:15
외국인의 비자 신청과 관련해 행정사 사무소에서 문의하는 분들은 당연히 비자 허가를 보장받고 싶어 합니다. 대개는 입국 목적에 맞는 비자의 서류 요건을 맞추고 당사자에게 과거 법률 위반 사실 등이 있는 게 아니라면 비자를 받을 수 있으므로 어떤 측면에서는 업무를 하는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보장을 해주는 것도 가능할 거라 생각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부정적인 요소가 없다고 하더라도 비자가 반드시 허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유는 대한민국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4두 42506 판결 등 참조)에서는 "외국인에게는 입국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세계 각국의 일반적인 입법 태도"라고 보고 있으며, 동시에 "사증발급은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으로 요건을 갖추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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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취업 비자(H-1)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출입국관리법 2025. 5. 9. 14:57
워킹홀리데이라는 비자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호주나 캐나다 등으로 어학연수, 취업 경험 그리고 관광을 목적으로 하여 일정기간 체류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이러한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바로 관광취업(H-1) 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대한민국에서 신청할 수 있는 비자는 아니며, 해외의 재외공관을 통해 신청해야만 합니다.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국 대사관 등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본 글은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상 : "대한민국과 관광취업에 관한 협정이나 양해각서를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관광을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 이에 수반되는 관광경비 충당을 위하여 단기간 취업 활동을 하려는 자" 협정체결 국가 : 홍콩, 일본, 미국, 캐나다, 영국, 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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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외국인의 한국어 연수 비자(D-4-1) 신청 구비 서류와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출입국관리법 2025. 5. 7. 14:38
대한민국 대학교의 어학당에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싶은 파키스탄 국적 외국인은 D-4-1을 받아 입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공부하고자 하는 대학교의 표준입학허가서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자주 묻는 질문 2가지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1. 한국어 어학연수 목적으로 입국하기 위해 어학당에 몇 학기 이상 등록해야 하는가? D-4-1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교육기관으로부터 표준입학허가서를 받아야 합니다. 각 학교에서는 국적에 따라 최소 몇 학기 이상 등록해야 하는지를 설명해두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의 경우 학교마다 차이가 있지만, 최소 2~4학기 사이의 등록을 요구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파키스탄대사관에서는 기간에 관계없이 일단 표준입학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