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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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부양의무자의 가족관계 단절 소명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사유서 탄원서 진정서 등 2025. 4. 28. 12:1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받는 사람을 '수급자'라고 하며, 이들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부양의무자'라고 합니다. 부양의무자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이 법의 급여 지급 기본원칙이, 급여를 지급하기 전 부양의무자로부터의 부양의무를 우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부양의무자가 있고 이들에게 부양능력이 있는 경우라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수급권자의 급여 신청으로 부양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면, 어느 날 갑자기 '부양의무자 조사 안내문' 등의 이름으로 된 서류를 송달받게 되는 것입니다.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이 우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양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니, 이를 보장기관에서는 조사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입니다. 조사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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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이 끊긴 가족의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에 따른 부양의무자 조사 대상자가 된 경우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2025. 3. 13. 14:18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수급권자'라고 하고, 급여를 받는 사람을 '수급자'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들을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을 '부양의무자'라고 하며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이러한 부양의무자를 명시한 이유는 이 법에 따른 급여 지급 기본원칙이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를 이 법에 의한 급여 지급에 우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부양의무자가 부양할 책임이 있는, 즉 부양의무자 기준을 살펴야 하는 급여의 경우 보장기관에서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수급권자의 소득 및 재산을 조사하는 것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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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가족관계 단절 사유서 작성(부양의무자)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2025. 3. 4. 12:25
연락이 끊겼던 부모나 자녀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 신청으로 갑작스럽게 행정기관으로부터 조사 안내문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부양의무자 조사 안내문'이라는 이름으로 소득 및 재산 신고서류,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사유서 양식을 송달받아 인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신은 연락도 하지 않고 부양할 의사도 없는데 갑작스럽게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어 인터넷 검색을 해보지만 사유서를 작성하면 된다는 단순한 이야기 외에 딱히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은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이유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도 있겠지만, 자신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양의무자로서 부양의무를 하고 싶지 않다면 송달 받은 사유서 작성이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제출하기만 하면 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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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부양의무자의 부양기피 사유서 작성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사유서 탄원서 진정서 등 2025. 2. 21. 12:48
흔히 말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하며 이 법에서는 '수급자'라고 합니다. 이러한 수급자라고 하더라도 받고 있는 급여가 다를 수 있고 그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을 살펴야 하는 급여가 있다면 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수급권자)의 소득 및 재산 수준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상황도 살피게 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 종류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이러한 조사를 위해서 진행하는 것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련 부양의무자 서류 제출 요청'과 같은 조사 절차입니다. 보장기관마다 요구하는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급권자가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등의 사유를 주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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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 후 급여 대상 제외결정을 통지 받은 경우 행정심판 청구?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2025. 1. 31. 14:4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생계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신청인 및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 조사 후 소득인정액이 1인 가구 선정 기준 이하에 해당하나 부양의무자의 재산이 생계급여 대상 기준을 초과하여 이에 급여 대상제외결정을 받아 불복하고자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소득인정액 산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3 참조 참고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는 급여는 의료급여만 해당이 되지만, 부양의무자의 연소득과 일반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생계급여 선정에서도 부양의무자 기준초과로 제외될 수 있습니다.(부양의무자 기준이 충족되는 경우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그리고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건 : 2024 경기행심 793 사회보장급여 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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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부정수급자가 되는 경우 처벌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사유서 탄원서 진정서 등 2024. 12. 12. 18:5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 제2항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그 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은, 의도적으로 불법행을 하거나 상습적인 신고누락이나 지연신고로 부당하게 수급을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습적인 신고누락은, '확인조사 주기(6개월)' 이상 또는 급여별 1인지급액 6개월 이상인 경우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지침에서 소개하는 부정수급 유형으로는 '허위 신고'와 '목적 외 사용'이 있습니다. 허위 신고의 경우, 소득 등을 미신고하거나 축소신고 하는 것을 말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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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부양의무자 조사와 보장비용 징수 및 처벌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사유서 탄원서 진정서 등 2024. 11. 20. 11:5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규정에 따라 보장기관은 급여를 신청한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및 소득, 재산 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양의무자란 "신청인의 1촌 직계혈족 및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를 말합니다.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수급권자에게 보장기관에서 요구하는 급여 변동, 중지 등에 대한 소명서 작성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로서 부양을 할 수 없는 사유를 담은 부양거부기피 사유서 작성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수의 성공사례 및 실제 업무 진행 경험이 있는 만큼 많은 분들이 문의를 남겨주시고 계신데, 이번에 문의를 남겨주신 분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에 따른 보장비용의 징수 및 처벌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주셨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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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준(소득 또는 재산 기준)을 초과하여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받는 경우?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사유서 탄원서 진정서 등 2024. 11. 1. 14:0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 중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소득인정액이 교육급여 및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의 2 및 주거급여법 제5조 제1항)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생계급여나 의료급여에 있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초과되는 경우 급여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습니다. *참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급되는 급여의 종류는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의료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 6) 장제급여, 7) 자활급여가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급여 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장기관의 지방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