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각 사유와 차별행위의 '합리적 이유' 입증 전략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2026. 3. 16. 15:07반응형LIST
1. 교육기관에서 입학 거부를 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 : 가능하다.
먼저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이에 대한 구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 교육, 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한 대우를 하는 행위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진정 시 살펴야 하는 요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가 말하는 '차별행위'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다.
단순히 장애, 성별 등을 이유로 교육기관에서 입학을 거부했다는 식의 주장은 애매하다. 이유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말하는 차별행위는 평등권 침해적 차별행위로써 단순히 어떤 요소만을 기준으로 차별 대우를 했을 때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차별행위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가 없을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차별행위로 진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단순히 이런 차별을 당했다라고 설명하기보다는 여기에 합리적인 사유가 없었음을 주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도는 정치적 의견, 형의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학력, 병력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진정이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아무리 차별행위라고 소리쳐봐야 국가인권위원회 입장에선 받아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정한 '기각' 또는 '각하' 사유에 해당될 때다.
제39조(진정의 기각) ① 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기각한다.
1. 진정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2. 조사 결과 제30조제1항에 따른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는 진정을 기각하는 경우 진정의 당사자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제32조(진정의 각하 등) ① 위원회는 접수한 진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却下)한다.
1. 진정의 내용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진정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진정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4.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 다만,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다만,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 중인 「형법」 제123조부터 제125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과 같은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진정이 익명이나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7. 진정이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
9. 위원회가 기각한 진정과 같은 사실에 대하여 다시 진정한 경우
10. 진정의 취지가 그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경우꼭 법률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위의 문구에서 말하는 사유에 명확하게 부합되는지 정도가 판단되는 요소들도 있다.
예를 들어 진정을 취하한 경우라거나 기각한 진정과 같은 사실에 대하여 다시 진정한 경우 등과 같은 경우다.
하지만 명확히 진정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볼 여지가 없거나 조사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고 보는 등의 사유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박하여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불복의 여지가 있다면,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단, 행정심판은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만 한다. 이 기간이 도과된 이후에는 아무리 억울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도와줄 수 없다.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부적법'한 청구로 보아 '각하' 재결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4. 전문 행정사 사무소의 조력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진정인 뿐만 아니라 피진정인 측의 자문을 진행한 사실이 있고, 동시에 진정에 대한 기각 또는 각하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진행한 성공적인 사례들이 있다.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한 불복 절차를 진행해 줄 수 있으며, 반대로 피진정기관에서는 부당한 내용의 진정으로 인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권고를 하지 않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는 법 제36조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에 대해 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공사례 하단 링크 참조
https://blog.naver.com/hasangin21/223881915711
인권침해 진정 기각 후 행정심판 성공 사례(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 - 하상인 행정
많은 분들이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를 찾아주심에 항상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좋은 소식들이 계속되...
blog.naver.com
국가인권위원회법 전문가이자 관련 사례를 다수 다뤄본 전문 행정사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을 하면 되겠다.
728x90반응형LIST'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장비용과 관련된 사항으로 방문을? (0) 2026.04.01 연락 끊긴 부모가 수급자라면? 부양의무자 문제 현실적으로 정리합니다 (0) 2026.03.27 부양의무자 조사 안내문을 받았다면? 소명 방법과 주의사항 총정리 (0) 2026.03.1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요구하는 사유서 작성과 AI 활용 시 주의점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0) 2026.02.09 보장기관 수급자의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확인으로 인한 사유서 요청이 있는 경우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0) 2025.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