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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장비용과 관련된 사항으로 방문을?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2026. 4. 1. 12:48반응형LIST
기초생활수급자와 부양의무자를 조사할 수 있다는 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및 제2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 제22조는 급여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하는 것이고, 법 제23조는 이미 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한 급여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간혹 수급권자의 급여 신청에 따라 부양의무자 조사가 이뤄져 부양의무자로서 가족관계 단절과 같은 사유를 제출하여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부양의무를 면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보장기관에서 조사를 위한 공문을 보내는지 의문을 갖기도 하는 것이죠.
특별한 문제가 있어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연간조사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에도 신청에 따른 조사와 마찬가지로 자료 제출 요구를 2회 이상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수급자에 대한 급여 결정을 취소하거나 급여를 정지 또는 중지할 수 있습니다.*만일 급여 변경 등이 이뤄지는 경우 그에 대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으로 수급자에게 통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보장비용 징수를 위한 방문을 안내받아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문의를 해온 분이 계셨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은, 높은 확률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징수 대상으로 확정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는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자뿐만 아니라 받도록 도움을 준 자에게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양의무자라면,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부양의무자의 부양범위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보장비용 징수를 안내 받았다면, 수급자인지 부양의무자인지에 따라 소명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
먼저 수급자라면, 급여 변경 등을 안내하는 통지를 하였을 것이기에 위와 같은 보장비용 징수를 일반적으로 할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법 제47조에 해당하는 사유(이미 지급한 수급품 중 과잉지급분이 발생)가 있다면 반환을 명할 수 있습니다. 반환을 명한 이후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사회보장급여법 제22조 제3항에 근거하여 징수할 수 있습니다. 앞선 법 제46조의 부정수급은 사회보장급여법에 근거하지 않더라도 법 제46조 제3항에 따라 집행이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사회보장급여의 환수)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수 또는 반환받을 금액은 각각 부정수급자 또는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은 사람에게 통지하여 이를 환수하거나 반환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부양의무자라면, 보장비용 징수 전 공문을 보내는 게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면, 보장기관에서 얼마의 금액을 수급자에게 지급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부양의무자의 범위에서 징수하겠다는 통지를 하는 것이죠. 이외에는 부정수급자로 보아 보장비용에 대해 부양의무자로 하여금 기간과 금액을 설정하여 징수 통지를 하기도 합니다.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에게 필요한 상담 및 관련 서류 작성 대행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관련 문의가 있는 경우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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