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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기관 수급자의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확인으로 인한 사유서 요청이 있는 경우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2025. 11. 17. 14:05LIST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를 받는 자를 수급자라고 합니다. 그런 수급자는 보장기관에서 이들의 소득 및 재산 그리고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의 유무 등을 파악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상에 선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급여가 중단되거나 감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장기관에서는 수급자에게 복지자격의 변동 내용을 기재한 안내문을 송달하여 하단과 같이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복지대상자 자격 및 변동 사전 안내문 의견제출 사례
https://blog.naver.com/hasangin21/224003662265
복지대상자 자격 및 급여 변동 사전 안내문을 받아 소명을 해야 하는 경우(차상위자/국민기초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받는 수급자의 경우에도 본인의 소득 및 재산 변동이 있거나 혹은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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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와 달리 보장기관에서 수급자로 하여금 일정한 내용을 담은 사유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선정 당시엔 부양능력이 확인되지 않았던 부양의무자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수급자에게 어째서 확인된 부양의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받아야 하는지를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장기관에서는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받지 못하는 경우엔 부양의무자가 없는 것으로 보아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간혹 이러한 소명을 자체적으로 한 후 보장기관의 급여 지급 중지가 확정된 이후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때엔 중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 다투는 등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지는 등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문에 가급적 소명을 구체적으로 요구 받은 때에 타당한 내용을 주장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관련된 상담이나 서류 작성 대행 업무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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