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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번 각하된 행정심판, 다시 청구할 수 없는 이유 (행정심판법 제51조)
    행정심판 2026. 2. 2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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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각하되었다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도움을 요청해 온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아무래도 저희 사무소에서는 행정심판 관련 도서를 집필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도 공유된 재결례도 있는 만큼 행정심판과 관련하여 믿고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행정심판 청구 후 행정심판위원회의 각하 재결이 있은 후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의자는 저희 사무소로 연락 주시어 다음과 같이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도움을 준다는 곳에서 전문성이 부족했는지 각하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행정심판을 다시 할 수 있는지요?"

     

    1. 행정심판을 다시 할 수 있을까?

     

    답 : 불가하다. 

     

    보통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은, 행정심판 중에서도 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되어 이에 대해 '무효등확인심판'을 통해 다시 다툴 수 없는지를 고민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행정심판법 제51조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 81035 판결 참조)는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심판 청구가 '각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므로 재청구는 불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행정심판법 제43조 참조) 

     

    2.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중 기각과 각하의 차이?

     

    행정심판법 제43조는 행정심판위원회가 하는 재결의 종류와 그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기각과 각하의 차이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 1) 각하 :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않은 경우 하는 재결
    • 2) 기각 : 심판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하는 재결

     

    즉,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각하되었다면 청구 내용의 이유가 있는지를 살피는 본안심리가 아닌, 요건심리 단계에서 부적법하다고 보아 재결한 것입니다. 대개 실무를 하는 행정사 사무소 입장에서 볼 때 각하 될 것 같은 사안들은 어느 정도 예견되기 때문에 먼저 청구를 할 것이 아니라 자문을 거치는 것이 용이하다고 하겠습니다. 각하 재결 역시 행정심판을 통해 다시 다툴 기회조차 잃는 것이기에, 첫 단추를 꿰는 요건 심리검토가 본안 심리만큼 중요합니다.

     

    3. 행정심판에 대한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의 전문성

     

    저희 사무소에서 진행한 행정심판 사례 중에는 많은 분들이 법령을 찾아볼 때 방문하는 사이트인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재결례(국민체육진흥법 관련)도 있습니다. 또한 출입국관리법,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국민체육진흥법, 도로교통법 등 다양한 영역에서 행정심판을 진행한 경험이 있으며, 무엇보다 주요 온라인 서점인 yes24에서 법률분야 top100을 10주간 달성한 행정심판 책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상 속 행정심판>을 집필한 행정사가 직접 상담하고 사건을 검토하기에 행정심판에서의 전문성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심판 청구를 고민하고 있다면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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