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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장품법 제13조 위반 광고업무정지 처분의 과징금 전환이 어려운 이유?
    행정심판 2026. 2. 2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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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법 제1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위반으로 식약처로부터 광고업무정지 처분 사전통지를 받게 되면, 영업자분들이 가장 먼저 찾는 곳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일 것입니다. 근거 법률이 무엇인지, 그리고 처분의 내용은 합당한 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가장 용이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8조를 보면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문구가 보이기에, 자신이 받게 될 광고업무 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쉽게 판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의견제출을 한 후 행정청에서는 광고업무 정지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며 이에 당황하여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을 주시곤 합니다.

     

    이유는 법령 어디에도 그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정확히 설명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숨겨진 실무의 핵심을 짚어드리겠습니다.

    1. 화장품법 제28조에서 안내하지 않은 과징금 전환 '판단 기준'

    대부분의 법률 정보는 관련 조문을 클릭하면 하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연결됩니다. 하지만 화장품법 과징금 전환의 성패를 가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징금 부과처분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화장품법 항목에서 쉽게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이 규정이 화장품법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의료기기법 등 식약처 소관 법령 전체를 관통하는 '훈령'이기 때문입니다. 즉, 화장품법 조문 너머의 행정규칙(훈령)이 있다는 실무 경험이 없으면 시작부터 단추를 잘못 끼울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 자주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수령한 시점에서 도움을 받는 게 좋다고 설명드리는 이유이기도 하죠.

    2. 과징금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판단기준

    식약처 훈령 제3조 및 [별표]에 따른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청은 단순히 영업자의 편의가 아니라 아래의 공익적 사유 등을 근거로 과징금 전환을 결정합니다.

    판단 기준 실무적 의미와 적용
    1.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해당 제품의 공급 중단이 소비자(이용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거나 생활상 큰 불편을 줄 때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행정처분의 효과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생산 또는 수입 실적이 없어 업무정지를 내려도 실질적인 타격(처벌 효과)이 없는 경우, 실효성을 위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과징금 부과대상의 세부 기준 참조 (공통 및 개별 기준 존재)

    '그 밖에 특별한 사유'는 과징금 부과대상의 세부 기준을 참조하면 되며, 공통기준과 개별기준이 각각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위반 내용에 따라 개별 기준까지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의견제출' 단계가 중요한 이유

    행정처분 절차상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단계는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바로 위에서 언급한 훈령상의 '판단기준'에 본인의 사례가 적합하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간혹 의견제출 기회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기에 의견을 내지 않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엔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기에 예정된 처분은 그대로 확정되게 됩니다. 때문에 화장품법 위반에 의한 과징금 갈음 여부 판단은 실무 경험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생업이 걸린 행정처분 앞에서 영업자분들이 느끼는 막막함은 상당히 클 것입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그럴 땐 저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십시오.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는 식약처 훈령의 판단기준을 비롯해 다양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최선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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