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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를 당했지만 국가인권위원회가 기각 또는 각하 결정에 행정심판 청구가 필요하다면?행정심판 2026. 2. 13. 16:26LIST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진정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진정 사건이 구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을 하더라도 이 법에 따라 위원회는 '기각' 또는 '각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 다 진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은 동일하지만, 의미는 다릅니다.
- 기각 - 진정의 내용을 검토하였으나 받아주기 어려움
- 각하 - 진정의 내용을 검토하기 전 내용의 요건이나 형식이 맞지 않음
이런 결정은 당연히 이 법 제39조와 제32조에 따라 이뤄지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유도 적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라고 하더라도 항상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에 대한 결정을 할 때 결정 내용 및 그 이유와 함께 이 결정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일정 기간 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이 기간 내에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뤄져야만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각하 결정에도 불복할 수 있는지?
각하 결정이라고 하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요건이나 형식이 맞지 않다는 것으로 본안에 대한 검토가 아닌 요건심리 단계에서 결정이 이뤄진 것이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사건은 조금 다릅니다. 일반적인 요건(청구기간이 도과하는 등) 이외에도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이 수사 중이거나 수사가 종결된 경우 등과 같은 사유들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인권위원회의 각하 결정이라도 충분히 불복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원회는 인권이라는 특수한 영역을 다루고 있기에 전문지식과 업무 경험이 없이는 행정심판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단순히 자신의 억울함을 소명한다고 하여 받아주는 곳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의 구제 사례
인권침해를 당하여 진정하였으나 기각된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고자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꽤나 오랜 시간(약 1년)이 소요되어 기각 결정을 취소하라는 저희의 청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지며 구제가 되었습니다.

사진 무단 도용 금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진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고민 중에 있다면 행정심판은 정말 좋은 선택지입니다. 시간과 비용에서 소송에 비해 청구인에게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게다가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쉽게 말해 소송에서의 패소 같은)라도청구인에게 비용부담이 발생하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행정심판은 해당 처분에 대해 1회만 다툴 수 있기에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 사무소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 작성 대행부터 행정심판 진행까지 해드린 성공적인 사례들이 있어 고민이 있는 분들에게 충분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사건은 단순 호소로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라면 충분히 법리 검토 가능하며 행정심판 청구 여부를 가늠해 보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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