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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진정이 각하된 경우 행정심판으로 구제 받을 수 있나요?행정심판 2026. 2. 13. 18:20LIST
국가기관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법익은 다양합니다. 하지만 인권과 차별에 초점을 맞추고 구제조치를 하는 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유일합니다. 때문에 이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인권위원회의 구제를 기대하며 진정을 하였으나 각하된다면 더욱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죠.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인권위원회의 각하 결정이 있더라도 여기서 포기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행정심판 제도를 통해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인권위원회의 각하 결정을 받았다면?
진정이 각하되었다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함을 의미하며, 이에 해당하는 근거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결정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최하단에는 이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진행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때문에 인권위원회의 결정문을 보고 납득할 수 없다면, 행정심판을 통해 다퉈볼 수 있습니다.
2. 각하 결정에 불복하기 위한 전략?
가장 중요한 것은 각하 결정의 근거가 합당한 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각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가 10가지나 되기 때문에 사실 이를 관련 지식과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판단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하 사유는 비교적 명확하기 때문에 기초적인 판단은 가능할 수 있으며, 이때 어려움을 느낀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또한 진정을 기각한 이력이 있고, 이에 다시 진정한 경우와 같이 명확히 각하 사유에 해당하고 이에 더 이상 다툼이 있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행정심판을 진행하더라도 결과가 바뀌기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상담을 통해 전문가의 판단을 듣는다면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3.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및 행정심판 전문 행정사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로 진정이 필요한 분들의 진정서 작성부터, 진정한 결과에 대한 자문, 그리고 진정 처리 결정통지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진행까지 진행한 다수의 사례가 있습니다. 때문에 언뜻 길이 보이지 않는 사례라고 하더라도 최선의 판단을 위한 조언이 가능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단순히 감정적 호소를 기반으로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있다면 쉽게 감정적이게 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로 인해 진정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건 큰 실수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과 관련된 상담 및 관련 서류 작성 대행 문의가 있다면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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