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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장품 표시·광고 준수사항부터 행정처분 감경 방법까지 총정리
    행정심판 2026. 2. 2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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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법 제13조는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를 금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2.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 유효성에 관한 심사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 또는 광고

    4. 그 밖에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이러한 표시 광고행위를 금하는 규정은, 많은 영업자들이 온라인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하고 있고 그 파급력이 큰 만큼 잘못된 광고나 표시로 국민보건에 위해를 가하는 등의 잘못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5. 화장품 표시 광고의 범위 및 준수사항은, 구체적으로 화장품 표시 광고 시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위의 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표시 광고가 무엇인지를 말하는 것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화장품 표시·광고의 금지행위 및 준수사항

    항목 구분 주요 금지 및 준수 내용
    의약품 오인 방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명칭, 효능, 효과 광고 금지
    기능성 오인 방지 기능성화장품이 아님에도 관련 효능(미백, 주름 등)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금지
    전문가 보증 금지 의사, 약사, 의료기관 등이 지정·공인·추천·연구·개발 중이라는 표현 및 암시 금지
    원산지 오인 방지 국산/외산을 서로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광고 금지
    기술제휴 허위 표시 사실과 다른 외국과의 기술제휴 표현 금지
    비교 및 절대적 표현 객관적 비교만 허용하며, '최고', '최상' 등 배타적인 절대적 표현 사용 금지
    소비자 기만 방지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거나 속을 우려가 있는 광고 금지
    객관적 근거 확보 확인되지 않은 품질·효능 광고 및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 금지
    공중도덕 준수 저속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표현, 도안, 사진 등 사용 금지
    멸종위기종 보호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가공품이 함유되었음을 표현하거나 암시하는 광고 금지
    타사 비방 금지 사실 유무와 관계없이 타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으로 의심되는 광고 금지

     

    참고 : 화장품으로 인정받기 위한 세 가지 조건(법 제2조 제1호)

    1. 사용 목적 : 인체를 청결, 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 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한 것

    2. 사용 방법 :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먹거나 주사하는 것은 화장품이 아님

    3. 인체 영향 :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으로 약리적 효과가 강한 것은 의약품에 해당

     

    법 제1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각 호의 내용에 차이가 있기에 위반 시 행정처분의 내용은 그 행위가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법 제13조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징역형과 벌금형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2항)

     

    행정처분의 경우, 구체적인 위반행위 별로 이 법 시행규칙 별표 7의 행정처분의 기준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만, 이 행정처분의 기준에는 일정한 사유가 있다면 그 처분을 2분의 1까지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음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처분을 2분의 1까지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국민보건, 수요 공급, 그 밖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나.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다. 광고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광고회사 또는 광고매체에서 무단 광고한 경우

     

    2.처분을 2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는 경우

    가. 기능성화장품으로서 그 효능, 효과를 나타내는 원료의 함량 미달의 원인이 유통 중 보관상태 불량 등으로 인한 성분의 변화 때문이라고 인정된 경우

    나. 비병원성 일반세균에 오염된 경우로서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가 없으며, 유통 중 보관상태 불량에 의한 오염으로 인정된 경우

     

    행정처분은 위반 사실이 있은 날 바로 이뤄지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처분 진행 절차도]

     

    위반 사실 발생

    적발 및 사실확인서 작성 (증거 확보 및 현장 확인) ▼

    행정처분 사전통지 (처분 예정 내용 알림) ▼

    의견제출 (당사자의 소명 및 의견 수렴) ▼

    행정처분 확정 (최종 처분 결정 및 통지)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화장품법 위반에 따라 필요한 상담부터 의견제출서 작성 및 확정된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등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가 있는 경우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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