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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청구 기간 기산 시 일요일 등 공휴일은 포함하는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6. 1. 6. 19:45LIST

행정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취소심판의 경우 청구기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청구기간이라는 건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및 제3항에 규정된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또는 있은 날로부터 180일 중 어느 하나라도 도과되면 행정심판을 청구하더라도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 '각하' 하기 때문입니다."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기산점으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은 유효한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같은 조 제2항이 정한 '처분 등이 있은 날'은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각 의미한다. 이러한 법리는 행정심판의 청구기간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8.9. 선고 2019두 38656 판결 등 참조)
각하는, 본안에 대한 심리 없이 형식적 요건 미비를 사유로 재결하는 것으로 본안에 담긴 억울한 사정은 살피지 않게 되므로 행정심판 청구를 계획하고 있다면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때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에 대해 법원은 당사자가 통지,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처분이 있음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6.4.28. 선고 2005두 14851 판결 등 참조)
또한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상대방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의 입증 책임은 당사자인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7.3.9. 선고 2016두 60577 판결 등 참조) 그렇기에 이 청구기간에 대한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에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온 분이 계십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라는 말에는 공휴일인 일요일과 같은 날도 모두 포함되는 것인가요?"
이 질문의 취지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까지의 일수에서 공휴일을 제외하고 90일을 계산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묻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은, 공휴일이 포함된 90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유는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정하고 있는 제27조 제4항이 청구기간을 '불변기간'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공휴일을 따로 계산하여 산입 하진 않습니다. 다만,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만 그 다음날에 만료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으며,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등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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