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시 '총매출금액'의 의미 관련 법제처 해석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하행정사 2025. 12. 1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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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률 및 위반 내용에 따라서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과징금' 처분으로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청은 반드시 재량권을 행사하여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부과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업자의 입장에서는 영업정지 처분으로 입게 되는 불이익이 크다 보니 과징금을 납부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경우가 많아 관련 규정을 숙지해 놓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더불어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없는 경우 및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부과할 때 적용하는 단서 규정 등이 있다면 함께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법제처 해석(법제처 유권해석 15-0754)은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하여 과징금 산청을 위한 "총매출금액"에 포함되는 매출액이 무엇인가에 대한 기준을 설시한 것으로 과징금 산정 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기 때문에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해석과 다른 집행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의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3조 및 별표 1 제1호 나목 본문에서는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식품위생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5호 나목6) 제2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기타 식품판매업의 신고를 하고 해당 영업장 내에서 식품이 아닌 공산품류를 함께 판매하는 경우, 같은 시행령 별표 1 제1호 나목 본문 중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기준이 되는 "총매출금액"이란 식품매출액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신고 영업장에서 발생한 식품과 공산품류의 매출액을 합한 전체 매출액을 의미하는지?

 

답변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5호 나목 6) 2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기타 식품판매업의 신고를 하고 해당 영업장 내에서 식품이 아닌 공산품류를 함께 판매하는 경우, 같은 시행령 별표1 제1호 나목 본문 중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기준이 되는 "총매출금액"이란 식품매출액만을 의미합니다.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은 영업의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이고, 기타 식품판매업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이라고 명시되어 있음.

 

이유 : 

 

(중략) 이 사안은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5호 나목 6)ㆍ제2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기타 식품판매업의 신고를 하고 해당 영업장 내에서 식품이 아닌 공산품류를 함께 판매하는 경우, 같은 시행령 별표 1 제1호 나목 본문 중 “총매출금액”이란 식품매출액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신고 영업장에서 발생한 식품과 공산품류의 매출액을 합한 전체 매출액을 의미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중략)

 

이와 같이 식품위생법령에 기타 식품판매업을 도입한 입법 취지와 영업장 내에서 공산품류와 식품을 모두 판매할 수 있는 기타 식품판매업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기타 식품판매업으로 신고한 영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산품류의 판매와 식품의 판매는 서로 근거 법령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영업이라고 할 것이므로, 각각의 영업에 대한 행정상의 제재 처분도 별도로 부과되고 그러한 제재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또한 별도로 부과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 등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은 식품의 영업에 한정하여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에 갈음하여 같은 법 제82조 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역시 당초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신고된 영업과 직접 관련된 매출액인 식품매출액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같은 영업장 내에서 각각의 개별 법령 등에 근거하여 공산품류가 판매된다고 하여 식품이 아닌 공산품류를 대상으로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규제나 행정처분 등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5호 나목 6)ㆍ제2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기타 식품판매업의 신고를 하고 해당 영업장 내에서 식품이 아닌 공산품류를 함께 판매하는 경우, 같은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 본문 중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기준이 되는 “총매출금액”이란 식품매출액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산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면 위의 법제처 해석을 참고하여 입법취지와 더불어 영업정지 처분이 적용되는 범위를 살펴 총매출금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의견제출서,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등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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