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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체류 외국인의 관리지침 공개 요청 행정심판 재결례 - 하상인 햊엉사 사무소행정심판 2025. 11. 19. 13:35LIST

법무부 행정정보공개지침에 따라 사증발급 업무, 입국금지 관련 업무, 입국규제 실무 등의 정보는 비공개정보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지침 별표 3의 '비공개 대상 법무행정정보의 세부기준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하단의 행정심판 재결례는 과거 사례이긴 하나 출입국행정과 관련하여 지침이 구체적으로 비공개 정보로 정하지 않은 것은 공개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보호일시해제지침과 체류외국인관리지침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이것이 거부되어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례로 행정심판위원회 및 법무부에서의 비공개 정보 판단 기준에 대해 살펴볼 수 있어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사건 : 2004-15875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은 법무부 행정정보공개지침에서 비공개 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보호일시해제지침'과 '체류외국인관리지침'은 공개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이 정보의 일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더라도 분리가 가능하기에 정보공개법 제14조에 따라 부분공개라도 해야 한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이에 다음과 같이 반박하였습니다.
"가. 법부무 행정정보공개지침(법무부 예규 제682호)은 법무부의 내부적인 지침에 불과하며, 위 지침 제8조(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에 기재된 정보는 예시적인 것이다.
나. 이 건 지침은 업무성격에 따라 인위적인 분리가 가능하더라도 전체가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어 어느 한 부분을 분리할 경우 다른 내용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초래하는 등의 우려가 있어 부분공개가 불가능한 사안이다.
다.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국내문제 불간섭의 원칙과 국제법상의 관행에 따른 국가주권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이익과 국가 간의 상호주의를 고려하여 외국인의 국적에 따라 그 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는바, 이를 공개할 경우 정치적·외교적 문제를 야기하거나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을 여행하거나 체류할 때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제4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공기관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하는 것이 동법의 기본원칙이라 할 것이다. 다만, 동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동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으로 하고 있고, 동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으로 하고 있다.
(나) 이 건 지침은 근무처의 변경 허가, 체류자격부여, 체류기간 연장허가, 재입국허가 등의 구체적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각의 허가기준은 체류외국인의 국적에 따라 허가의 요건을 다르게 규정한 부분을 다수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정보를 공개할 경우 불리한 처우를 받는 체류외국인의 비협조 및 저항을 야기하여 체류외국인에 대한 감독·규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외교적 문제가 발생하여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하거나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 체류하면서 부당한 대우나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어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이 건 정보에 대하여 공개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위와 같이 청구된 정보가 분리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이것이 공개될 경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정보에 해당할 수 있을 경우 공공기관에서 비공개 결정을 하더라도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이 아니라는 판단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으며 관련하여 상담이나 서류 작성 대행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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