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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위반이 있는 행정심판 재결에 대한 재심이 가능한지?(법제처 해석)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행정심판 2025. 11. 25. 12:03LIST
행정심판법 제51조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ㅇ르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있어서 절차 위반이 있는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절차 위반이 있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대해 재심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제처의 법령해석 사례를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안건번호 17-0319)
질의 요지 :
행정심판법령에 따른 절차를 위반한 행젖ㅇ심판 재결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답변 :
행정심판법령에 따른 절차를 위반한 행정심판 재결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유 :
"(중략) 먼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 81035 판결례 참조), 행정심판법 제51조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재결이 있는 경우라면 해당 재결의 적법 여부와 관계없이 그 재결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 상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음이 문언상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중략) 한편 대한민국헌법 제107조 제3항에서는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고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행정심판의 재결"이란 적법 절차에 따라 재결된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절차를 위반한 행정심판 재결은 재심을 통해 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헌법 제107조 제3항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의 행정심판 절차를 입법자가 법률로써 정하도록 규정하면서, 법률로 정할 때 판단기관의 독립성, 공정성, 대심적 심리구조,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보장 등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는 "사법절차"를 준용하라는 의미의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입법자가 마련한 행정심판 관련 법령이 대한민국헌법 제107조 제3항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대한민국헌법 제107조 제3항을 그 근거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재결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상 재심청구가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없다는 점(중략) 재결도 준사법적인 행정행위로써 처분에 해당하여 재결의 주체, 절차나 형식, 내용 등에 관하여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에 따라 재결 자체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재결에 대한 재심청구가 아니더라도 다른 절차를 통한 권리 구제가 가능하므로, 행정심판법령상 명문의 규정도 없이 재결에 대한 재심이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행정심판법령에 따른 절차를 위반한 행정심판 재결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이 일단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있는 경우라면 재차 행정심판을 통해 다툴 수 없으므로 청구할 때 잉러한 부분은 유념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대행 등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문의가 있는 경우 연락 남겨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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