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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 취소 청구 행정심판 재결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행정심판 2025. 11. 13.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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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또는 모가 외국에서 영주 할 목적으로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하여 복수국적이 된 남성은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이전까지 병역의무를 해소하지 않았더라도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병역의무를 해소한 경우에만 국적이탈이 가능합니다. 

     

    *영주권에 준하는 체류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이란?
    1.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출생 이후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
    2.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에 체류하다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한 상태에서 출생한 남자
    3.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출생 이후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한 사람
    4.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국적이탈 신고 전까지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에서 17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

     

    사건: 국민권익위원회 2021-16389, 2022.7.5. 기각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국적이탈신고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 할 목적이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에 해당하고 병역의무의 이행을 마치지 않았기에 청구인의 국적이탈신고를 반려처분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자신의 상황이 국적법 행규칙 제10조의 2에서 말하는 영주권에 준하는 체류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으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적이탈신고를 반려하는 등의 사유가 있기에 이는 명백히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적법 제12조 제3항에 규정된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이란 외국으로 출국하게 된 동기 및 경위, 영주권 또는 시민권의 신청 및 취득 여부, 체류의 목적, 실제 체류한 기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직계존속의 내심의 의사에 따라 정할 것은 아니며, 영주 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이었는지 여부는 국적 이탈신고를 한 당사자가 출생한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서울고등법원 2019.10.23. 선고 2019누 45656 판결 등 참조)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은 출생 당시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 할 목적으로 체류하던 중 출생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국적이탈 신고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타당하다고 반박하였습니다. 

     

    국적법 제12조(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제3항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14조에 따른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다.
    1.현역, 상근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2.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3.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이에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영주권 신청서, 국적이탈 신고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 등을 바탕으로 이 사건 청구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각'하였습니다. 

     

    "(중략) ① 청구인이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국적이탈신고 대상에 해당되려면 청구인의 출생 당시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가 아니어야 하고, 「국적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청구인의 직계존속이 캐나다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으면서 출생 이후 직계존속이 영주권을 신청하는 등 「국적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의 모는 청구인의 출생 전후가 아닌 청구인과 함께 출국한 2006. 1. 21. 이후에 영주권을 신청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출생한 이후 9년이 지난 시점에 영주권을 취득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출생하기 전 청구인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캐나다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는 상태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였거나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청구인이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인 이상 현역ㆍ상근예비역ㆍ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만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는 점, ③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절차상 잘못이 있는 등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행정처분과 관련한 행정심판 청구 등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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