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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부정수급자 처벌과 보장비용 징수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2025. 11. 11. 11:30LIST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차상위계층과 이 법에 따라 급여를 받는 수급자로 구분하여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차상위계층은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하며, 차상위계층은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 5 참조)
기준중위소득 등은 보건복지부고시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 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은 2,392,013원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 법에 따라 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에게 부양능력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있음이 확인되었다면, 보장비용을 지급한 기관은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의무의 범위 안에서 징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지급이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이라면, 수급자가 급여를 받게 도움을 준 이들에게서도 보장비용을 징수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는 등의 사례라면 보장비용 징수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 보장기관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여 일반적인 형사처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참조)
부양기피 사유서 등을 통해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권자를 부양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그 내용에 거짓이 있는 등의 문제가 있다면 보장비용 징수라는 향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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