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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급여 대상자 선정을 이행해 달라는 취지의 행정심판 청구를?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2025. 11. 11. 12:01LIST
사건 :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2025-00526, 2025.9.22. 각하
청구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급여를 받고 있던 중, 보장기관인 피청구인의 2025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생계', '주거', '의료급여' 선정 기준을 초과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에 대한 사전 고지 및 안내를 거친 후 이 사건 처분인 급여 중지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청구인은 구직이 어려워 꽃 가게 오픈을 위해 동생에게 돈을 빌렸으나 자전거로 이동 중 넘어져 대퇴부 경부 골절 수술을 하게 되면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 가게 오픈은 하지 않고 빌린 돈을 동생에게 전달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 측에서는 개인 간의 금융거래는 인정하지 않는다며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다시 이 법에 따른 수급자로 선정해 주길 바란다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지침에 따른 것으로, 개인 간의 부채는 법원의 판결문 또는 화해, 조정 조서에 의한 사채로 한정되나 이에 대한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에 부채로 인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처분 절차에도 문제가 없기에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였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 재결하였습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9호에 의하면,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고, 같은 법 제6조의3 제2항에 의하면,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기초생활의 유지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산액을 말한다) 및 부채를 공제한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의 범위로는, 1호에서 일반재산(금융재산 및 자동차를 제외한 재산을 말한다) 2호에서 금융재산, 3호에서 자동차를 각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3제1항 제2호 가목에서는 금융재산으로 현금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4제1항에서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제5조의 3제1항 제1호의 재산가액 및 같은 항 제3호의 자동차 중 화물자동차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의 가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뺀 금액에 제2항에 따른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이라고 규정하면서, 나목에서 임대보증금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과 그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고시(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제5조 제1항에서는 ‘공공기관 대출금(가목)’,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나목)’,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로 그 부채의 종류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2) 위 각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이 동생으로부터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 상당은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하기 위한 금융재산에 포함되면서, 차감되는 부채에는 포함되지 아니함이 명백한바, 피청구인이 위 금액 상당을 포함하여 산정한 청구인의 소득 인정액에는 어떠한 위법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각 급여의 중지 통지 처분은 관련규정에 의거 위법․부당함이 없다 할 것이다.
3)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은 금융재산을 재조 회하여 기초생활보장급여 선정을 이행하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고 있어, 이는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행정심판법」 제13조 제3항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의 경우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청구여야 그 청구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청구인의 이 사건 각 급여 중지 통지 처분에 위법·부당함이 없는 이상, 청구인에 대한 각 급여는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각 통지서 기재 일자부터 중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기에 앞서 행정청에 각 급여의 재신청 등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할 것을 먼저 ‘신청’하였어야 하는데, 청구인은 본 위원회에 피청구인이 금융재산을 재조회하여 기초생활보장급여 선정을 이행할 것을 청구하고 있을 뿐, 기록상 피청구인에 대하여 이에 선행되는 그 어떠한 신청을 한 사실도 찾아볼 수 없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 제2항에 의하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본 사안은 청구인의 사유로 인하여 각 급여가 중지된 것인바, 청구인의 신청을 요한다고 할 것이고, 직권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청구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하므로, 본 규정에 의거하여 청구인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도 없는 것이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신청을 전제로 한 의무이행심판의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인바,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즉,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이 사건 피청구인의 주장처럼 이 사건 급여의 중지 통지 처분은 위법, 부당함이 없다고 보았으며 동시에 청구인의 청구 취지가 "급여 선정을 이행"해 줄 것을 요하고 있어 의무이행심판으로 보아 행정청에 처분을 '신청'한 것이 전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지 이후 어떤 신청을 한 사실도 없었기에 기각이 아닌 행정심판법에 따라 각하 재결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전엔 자신의 상황이 어떠한지 명확히 분석할 필요가 있고, 그에 따라 청구취지를 작성해야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관련된 상담이나 서류 작성 대행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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