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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자녀 소득에 의한 기초생활보장급여 변경처분 취소 청구 행정심판 재결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2025. 8. 27. 12:18LIST
사건 :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3-073호
청구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자로 보호받고 있던 중, 함께 살고 있던 자녀가 취업하면서 전출하여 피청구인은 자녀를 보장가구원에서 자녀를 제외한 청구인 1인을 기준으로 수급자격 및 급여액을 결정하였고, 자녀는 부양의무자에 해당함에 따라 청구인의 자녀 소득을 반영하여 기초생활보장급여 변경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자녀가 취업하긴 하였으나 2500만 원의 부채가 있어 실질적으로 청구인을 부양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양의무자의 소득을 반영하여 기초생활보장급여 감액을 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이를 다시 판단해 줄 것을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이 변동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수급자나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에 대한 급여의 종류, 방법 등을 변경할 수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자녀의 부채 상환의 경우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고 재산에서 공제하는 항목이며 이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부채의 인정범위에서 사채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신규 신청한자부터는 인정되지 않아 적용될 수 없어 부양의무자의 소득액에는 변동이 없기에 급여변경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중략) 청구인은 부양의무자인 청구인의 아들이 대학생활 하면서 빌린 2,500만원을 2014. 8. 7. 까지 갚아야 하는데, 월 급여에서 매월 부채를 상환하고 있어 청구인을 부양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청구인 자녀가 취업하여 부양의무자가 됨에 따라 청구인 자녀의 소득에 대한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재산정하였고, 청구인 자녀의 부채 공정증서는 2012. 8. 8. 작성된 것으로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2011. 1. 1. 이후 신규 신청한 자에 대하여 공정증서에 의한 사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2010. 12. 31. 이전에 인정된 공정증서에 의한 사채는 2013. 12. 31. 까지 인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비록 청구인의 자녀가 실질적으로 청구인을 부양할 형편이 어렵다 하더라도 관련 규정을 청구인에게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아닌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에 의해 급여 또는 그 자격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변동이 있는 경우 보장기관에서는 사전 통지를 하고 의견제출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담이나 관련 서류(사유서, 의견제출서, 행정심판 청구서 등) 작성에 문의가 있는 경우 저희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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